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107-38 번지에서 금산교역(구. 해동통상,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에서 원사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보낸 후 중국에서 의류를 제조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사업자인 바, 사업장 관할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광성모드ㆍ위시크리텍ㆍ썬라이즈패럴ㆍ세실리아 등 3개 법인(이하“쟁점자료상”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22,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1.1.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4,669,5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고병인으로부터 의류재조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고병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제조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실제 거래를 입증한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고병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용 원ㆍ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장부 기타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음이 이 건 관련 경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관할 마포세무서장이 2003.9.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2년 제 1기 및 제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84,382,2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고병인이라 주장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청구외 고병인과 청구인의 동생 김연옥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바 있어 기각되었음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자는 청구외 고병인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외 고병인의 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으로 청구인이 타업체로부터 빌려 지급한 약속어음 사본, 청구외 고병인이 발행한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고병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고병인이 의류 제조용 원ㆍ부자재를 청구인에게 납품하고 쟁점자료상명의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고병인이 발행한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타업체로부터 빌려 청구외고병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삼환기업주식회사와 삼표산업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발행회사에 확인한바, 금액과 지급처 등이 변조되거나 위조된 어음임이 확인되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임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없고, 청구외 고병인이 발행한 확인서 및 영수증은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타 업체로부터 빌려 쟁점세금계산서 매입대금으로 청구외 고병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이 위조된 어음임이 확인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의 의류제조용 원ㆍ부자재를 청구외 고병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