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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미등록상태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심사부가2001-0044생산일자 2001.06.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운반계약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차량관리계약서 및 청구인이 지급받은 약속어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미등록상태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2,600,000원(공급가액임)을 지급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0.11.01.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712,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243,3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약속어음은 실제는 운송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덜어주고자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서 할인하여 할인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청구외 법인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일 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아니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운반계약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차량관리계약서 및 청구인이 지급받은 약속어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미등록상태로 청구외 법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 (주)(이하 “○○(주)”라 한다)로부터 222,600,000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여 그게 따른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가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운반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간에 체결한 차량관리계약서 및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운송용역의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약속어음 8매를 제시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를 심리하여 청구외 법인이 실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운송용역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편,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운송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약속어음 지급내역

【표】 (단위 : 원)

발행인

지급은행

어음번호

만기일

금액

(주)○○

○○은행 ○○지점(현재는 ○○지점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건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자가00000000

1997.04.15.

35,000,000

자가00000000

1997.05.09.

34,150,000

자가00000000

1997.05.14.

27,500,000

자가00000000

1997.06.05.

25,000,000

자가00000000

1997.06.13.

35,000,000

자가00000000

1997.07.25.

34,150,000

자가00000000

1997.08.07.

27,500,000

자가00000000

1997.09.05.

25,000,000

-

8매

-

243,30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다시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해 준 것일 뿐 운송용역의 대가로 쟁점금액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는 쟁점거래 이외에도 여러건의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어서 그 금융거래 중 어느 거래가 실물거래를 한 것이고 어느 거래가 어음을 할인한 것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납세자가 일정 부분의 탈루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외 법인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운반계약서 및 청구인과 청구외 ○○(주)간에 체결한 차량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이로 인하여 222,600,000원의 운반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위의 약속어음 이외에 다른 금융거래가 없다면 일응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도 할 것이나, 우리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의 어음거래 이외에도 여러건의 어음거래가 있어서 그 어음거래를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고는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