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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를 근거로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1-0085생산일자 2001.06.01.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업종은 소매 전자제품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6년 1월 ~6월분 신용카드매출일람표상 매출금액 194,599,09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1996년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근로소득금금액과 합산하여 2001.03.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3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 및 ○○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는데 ○○에서 사업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5.11.23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업종을 전자제품 소매업으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1996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신용카드매출일람표에 의하여 194,559,090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1996년도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11.23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증록초본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1994.01.08부터 1995.06.14까지는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에서 거주하다 1995.06.15부터 2000.09.07까지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1995.02기분(1995.06.01~12.31) 38,813,636원, 1996.01기분(1996.01.01~06.30월) 194,599,090원으로 되어있고, 처분청은 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단위 : 원)

세목

과세기간

결정일자

세액

비고

부가가치세

1995.07~12월

1998.11.14

4,269,499

부과결정

부가가치세

1996.01~06월

1998.04.16

21,405,899

종합소득세

1995.01~12월

1999.07.23

49,289

종합소득세

1996.01~12월

2001.03.02

2,735,32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신청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8년도에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