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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신청한 물납재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의 여부
심사상속2001-0021생산일자 2001.05.11.
AI 요약
요지
갑공사에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갑공사가 설정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지하철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한 처분이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00.06.22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0.12.19 납부할 상속세 3,824,338,226원을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548.7㎡와 위 지상 건물 828.93㎡(물납신청세액 2,101,156,740원) 및 ○○시 ○○구 ○○동 ○○ 번지 대지 477.1㎡와 위 지상 건물 198.35㎡(이하 “물납재산” 이라 하고, 물납신청세액은 1,444,787,800원임)의 부동산 가액 3,545,944,540원을 2000.12.19 물납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구 ○○동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물납전까지 임대차계약 해제 및 임차인 퇴거 조건으로 물납을 허가하였으며, 쟁점 물납재산에 대하여는 ○○시○○공사의 지상권 설정으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고 물납재산을 변경할 것을 2001.01.19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시○○공사에서 물납재산에 설정된 지상권의 범위는 전체토지면적 477.1㎡중 131.8㎡의 지하 29m까지로서 구분지상권이며, 지하에서의 지하철터널이 통과하는 구분지상권 부분의 위치가 직사각형 모양의 전체토지에서 남측부분의 경계선과 나란히 설정되어 있어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으므로 관리처분에 지장을 주는 지상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단순한 지상권 설정 사실만으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 물납재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며. 구분지상권 때문애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면 구분지상권을 제외한 잔여토지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시○○공사에서 청구인들에게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공사가 설정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지하철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으므로, 쟁점 물납재산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사실이 명백하여 물납을 허가하지 않고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한 처분이 정당하며, 토지 위의 건물이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이 아닌 곳에만 위치한 것이 아니라 토지위 가운데 마당을 제외하고는 전체토지위에 전반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토지 분할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어 잔여부분만의 물납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쟁점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10조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 민법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①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도시철도법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④ 도시철도건설자가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보상을 한 때에는 소유자 등은 보상받은 지하부분의 범위안에서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

  ○ 도시철도법 제5조의 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도시철도건설자와 소유자 등과의 사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2000.12.19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 물납재산을 물납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물납재산에 ○○시○○공사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물납신청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1.01.19 물납재산변경명령 통지를 한 사실이 물납허가신청서 및 처분청의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등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받기 위하여는 ①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③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요건 ①과 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물납재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므로 물납재산변경을 명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물납재산에 설정된 지상권이 일반지상권이 아닌 구분지상권으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물납재산변경명령을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 물납재산은 총대지면적 477.1㎡와 위 대지위의 음식점 건물 198.35㎡로서, 피상속인이 1963.12.20부터 소유하다가 피상속인의 처 이○○ 소유로 2000.11.27 상속등기 되었으며, ○○시○○공사에서 1992.12.15 지상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1993.01.05 지상권을 설정(지상권의 범위 : 편입면적 131.8㎡에 대하여 평균해수면 -8.205미터부터 10.095미터사이, 존속기간 : 지하철도 존속시까지)하고 이를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중 이○○의 구분지상권 관련 질의에 대한 ○○시○○공사의 2001.01.19자 회신문(문서번호 : 자산 471-167)에 의하면,

  ① 쟁점 물납재산에 대하여 ○○공사가 설정한 구분지상권(민법 제289조의 2)은 지하철 시설물의 소유 및 보호를 위하여 지하 터널부분 및 보호층을 지상권 범위로 설정한 것으로 지하철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토지소유자의 건출이 가능하고,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제한할 수 없으며,

  ② 등기부에 기재된 지상권 범위는 전체토지중 131.8㎡에 대하여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지하터널 및 보호층의 상부 10.095m부터 하부 -8.205m사이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쟁점 물납재산 토지의 전체면적은 477.1㎡이며 직사각형 토지로서, 지하철5호선이 통과하여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면적 131.8㎡ 부분은, 전체토지면적 중에서 다른 토지의 경계선과 접한 한쪽의 일부 토지인 사실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지상의 음식점 건물은 가운데 마당을 제외하고는 전체 토지면적 위에 전반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쟁점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시○○공사에서 쟁점 물납재산에 지상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지상권이 민법 제2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도시철도 존속시까지로서 영구적인 지상권이며 ○○공사가 설정한 구분지상권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는 지하철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공사에서 회신한 점과 도시철도건설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땅을 파거나 뚫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도시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 물납재산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토지 및 건물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잔여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위의 음식점 건물이 지하철터널이 지나가는 부분이 아닌 곳에만 위치한 것이 아니라 토지 위 마당을 제외하고는 전체 토지위에 전반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토지 분할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고, 토지를 분할한다 하더라도 건물부분은 여전히 관리ㆍ처분에 제한을 받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 물납재산에 ○○공사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국유재산 취득 제한 요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허가하지 않고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