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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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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양도2001-4031생산일자 2001.05.11.
AI 요약
요지
관련규정에 의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농지를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661㎡외 6필지 합계 5,510㎡(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1977.11.25. 취득하여 1997.07.28. 청구외 한○○외 6명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05.30.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94.01.22.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자경농지에 대한양도소득세면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2001.01.05. 청구인에게 1977 귀속 양도소득세 41,422,430원,1997 귀속 양도소득세 95,069,240원, 합계 136,49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분복하여 2001.04.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였는데도 쟁점농지가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법령으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쟁점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앙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앙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 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7.11.25. 취득하여 1997.07 28. 한○○외 6명에게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양도 부동산 내역

(단위 ㎡)

지번

지목

면적

양도일자

취득일자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

과수원

과수원

과수원

과수원

667

1,619

602

826

661

595

546

1997.07.28

1997.03.13

1997.02.19

1997.05.31

1997.05.31

1997.07.21

1997.08.08

1985.01.01.(1977.11.25)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합계

5,516

  둘째,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가 생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1994.01.22.(○○고시 제1994-8호)용도지역 지정 고시되어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조회하여 회신받은○○시 회신문(도시58407-211,2000.11.6)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전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시지역에 있는 농지중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대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소득세등 면제대상인 농지의 범위를정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를 기타 지역의 농지와는 달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8년이상 자경농지를 면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5누9822, 1997.07.08)

  둘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용도지역 지정고시일이 1994.01.22.이고 쟁점농지는1997.07.28.양도되어,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