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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양도2001-2008생산일자 2001.03.23.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158.7㎡ 및 주택 260.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는 1990.2.13 취득하고 건물은 1992.1.6 신축하여 1994.10.17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7.16 양도소득세 9,594,7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2000.10.30 심사청구(2000.12.8 취소결정)를 하여 2001.1.2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협의 금융부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1994.10.17 차○○에게 헐값에 앙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인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1990.2.13 취득하고 건물은 1992.1.6 신축하여 1994.10.17 차○○에게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당초 1995.7.16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2000.10.30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여 취소결정(심사양도2000-2076, 2000.12.8)을 받았음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재확인하여 2001.1.2 쟁점부동산의 앙도소득세 9,594,750원을 재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내역통보 공문(세이46300-21237, 2000.12.23)떤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양도당시 금융기관의 부채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앙도하였음을 주장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3호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는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당해 양도소득세 결정일인 2001.1.2 현재까지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매도ㆍ매수인의 확인서 등을 전혀 제사히지 못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