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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부가2001-0058생산일자 2001.03.23.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또는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단지 확인서만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0.8.28.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526,45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980,000원, 1997. 2기분 부가가치세 2,035,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332,99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50,320원의 부과처분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하였던 내용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게임장(○○○-○○-○○○○○,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996.2기~1998.2기까지의 매출누락금액 93,870,667원을 적출하여 경정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526,45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980,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035,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332,9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50,320원 합계 10,325,750원을 2000.8.28.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1998.12월경 폐업된 쟁점사업장에 대해 2000.6월중 처분청내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조사공무원이 쟁점사업장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 조사한다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질문 한 후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받아 적으라고 강요하여 처분청내의 분위기상 그 자리를 빨리 모면하고 싶어 당시의 조사공무원이 불러주는 대로 월 멸균매출액 6백만원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실내용과 다르다. 본인이 영업 중 1일 매상으로 20만윈 정도 달한 저은 1996년도 추석 때 뿐인 바,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서류 없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확인서만을 근거로 1일 매상액을 20만원(월 평균액 6백만원)으로 하여 영업기간 전체에 대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가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강요에 못 이겨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매출액과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엑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7.1. ○○시 ○○구 ○○동 ○○번지 소재 ○○게임장(서비스/전자오락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1998.12.15.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 관련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하였고,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계산한 1996. 2기부터 1998. 2기까지의 매출누락금액 93,870,667원을 근거로 하여 경정한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526,45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980,00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2,035,9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332,99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450,320원 합계 10,325,750원을 2000.8.28.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조사서,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내사보고서를 보면, 탈세제보(내용: 쟁점사업장을 임차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실과 다른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과소기재하여 탈세함) 자료에는 청구인이 세금을 탈세하였다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과 증거서류가 없어 내사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내사에서도 구체적인 탈세혐의를 찾아내지 못하고, 단지 신고된 부가가치세과표준이 임차료와 비교할 때 낮다는 사유만으로 탈세혐의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위 내사보고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확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쟁점사업장이 1년 6개월 전 폐업되어 없는 관계로 처분청내의 사무실에서 실시하였음을 청구인과 당시 조사공무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등은 폐업으로 인하여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월 평균 매출액이600만원이고 월 평균 경비는 635만원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기술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은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1996.2기~1998.2기까지의 매출액에서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93,870,667원(1996.1기 13,876,831원, 1997.1기 17,999,997원, 1997.2기 18,509,090원, 1998.1기 21,209,090원, 1998.2기 22,275,659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20여년 동안 선원생활을 하다 1994년부터 육상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 바, 쟁점사업장은 건물주인 청구외 한○○(○○○○○○-○○○○○○○)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50백만원, 월 임차료 350만원으로 임차하였으나 임차 후 건물이 경매 개시되고 건물주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건물보수 등 관리를 임차인들이 하면서 영업하였으므로 지불해야할 임차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은 초ㆍ중학생들이 동전을 사용하여 오락게임을 하는 영세한 게임방으로 당초 오락게임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1997년 초기부터 PC방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고객이 격감하여 계속된 손실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개업한지 2년여만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서 쟁점사업장 인수할 자를 IMF 초기인 1997년 말경부터 찾았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게임기는 청계천의 상인에게 고물가격으로 팔았으며, 이후 쟁점사업장은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식당으로 개조한 후 철판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쟁점사업장은 폐업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는 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매상기록 등을 일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는 지를 몰라 폐업과 동시에 전부 폐기하였고, 조사당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기도 하고 조사공무원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하여 수입보다 경비가 많다고 하면 세금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하여 월 평균 매출액 600만원, 경비 635만원으로 확인하였을 뿐이라 하면서 실제 하루 매출액은 7~8만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은 정황으로 보아 임차료(월 350만원)를 실지 지급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임차료를 포함하여 월 평균 경비가 635만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기재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하루 매출액이 7~8만원 정도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건에 대한 조사가 폐업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시기에 실시된 점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만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월 평균 매출액이 600만원이라 작성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소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매출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매출과 관련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와 같은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도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96누14227, 1998.7.10. 국심99구1514, 2000.3.13 외 다수)이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관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확인서도 그 내용을 보면 매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 있니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단지 확인서만을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