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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을 부인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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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자산 매각시 처분손실을 부인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법인2000-0124생산일자 2001.03.09.
AI 요약
요지
가공자산가액이 공급자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가공계상분에 대한 처분손실 및 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0.10.17. ○○시 ○○구 ○○동 ○○번지에 사무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렌탈(주)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1999.08.21.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기계로부터 공급가액 57억원의 실물거래없는 렌탈자산(이하“쟁점가공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실 3,904,547,686원 및 감가상각비 2,120,092,709원을 손금계상하고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 법인세 정기조사시 확인되어 1999.05.17. 1996.04.01~1997.03.31. 사업연도(이하“1996사업연도”라한다) 법인세 830,302,551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9.08.12. 동 사업연도 법인세 197,340,168원을 감액경정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11.10. 심판청구시 쟁점가공자산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만 다투어 2000.08.05. 기각결정 되었으나,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건설(주)에 시설대여한 렌탈자산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으로 2000.09.01. 동 사업연도 법인세 778,366,418원을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4.05.02. 및 1994.08.12. 렌탈자산 공급자인 ○○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57억원의 프라스틱필름압출기를 실지 매입하여 렌탈이용자인 ○○화학(주)에 임대하였으나, 렌탈이용자가 임대차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5.01.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996.05.03. ○○화학에 매각(69,300,000원)하여 4,045,220,735원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1996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렌탈자산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에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실제 공급가액은 2억원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57억원은 사실과 달라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뜻 : 심사부가99-231, 1999.08.13, 국심 99서2468호, 2000.08.05.)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을 부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 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하면서, 제1호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 가액』, 제5호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1996.04.01~1997.03.31. 사업연도 법인세는 제외하였다가 2000.08.05.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따라 당해연도 법인세 증액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며, 또한 쟁점가공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하였으나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결정하였음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렌탈물건의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는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렌탈 물건의 실제 공급가액은 2억원으로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57억원은 사실과 달라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취득가액은 정상적인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4.05.02. 및 1994.08.12. 렌탈자산 공급자인 ○○기계(주)로부터 공급가액 57억원의 프라스틱필름압출기를 실지 매입하여 렌탈이용자인 ○○화학(주)에 임대하였으나, 렌탈이용자가 임대차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5.01.3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996.05.03. ○○화학에 69,300,000원에 매각하여 4,045,220,735원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여 1996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4) 청구외 ○○기계는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내지 4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회사로서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는 실물거래없이 물품대금을 수령한 후 즉시 동 물건대금을 렌탈이용자인 청구외 ○○화학(주)에 넘겨주었고, 공급자인 청구외 ○○기계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렌탈실행일 이전에 공급한 물건대금(2억원)외의 대금은 청구외 ○○화학(주)이 실물거래없이 렌탈자금을 이용하고자 청구외 ○○기계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외 ○○기계 대표(김○○)의 문답서 등의 불복청구에서도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억원을 제외한 55억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기각결정(같은뜻 : 국심 99서2468호, 2000.08.05, 심사부가 99-231, 1999.08.13.)하였는 바, 1999.05.17. 199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이건 가공고정자산의 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