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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의 계좌로부터 자의 계좌로 입금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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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부의 계좌로부터 자의 계좌로 입금된 예금을 자부가 사용한 경우 수증자의 판단
심사증여2000-0138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부의 예금을 자명의로 명의변경한 후 이를 자부의 아파트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최종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자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증여자를 부로, 수증자를 자부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0.11.0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05,223,000원은 청구인의 처 이○○가 증여받은 330,0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동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고○○을 증여자로 이○○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01.04~2000.04.20 간 청구인의 부 고○○로부터 예금 등 1,02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고○○에 대한 탈세정보자료 조사에 의하여 청구인이 고○○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0.11.08 청구인에게 증여세 305,22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증여받지 아니한 330,000,000원에 불복하여 2000.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처 이○○의 부동산 취득자금과 은행예금은 청구인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지급된 것이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인의 부 고○○가 그의 처 김○○(뇌졸증으로 1997년 사망)과 시누이 고○○(장애인)을 10여년간 돌본 이○○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이 건 이○○의 수중금액의 증여자는 청구인의 부 고○○로 봄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본 건의 증여는 부 고○○가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상속을 염두에 두고 고○○의 예금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한후 나중에 증여자가 증여를 인정함으로서 성립되었다 할 것이어서 증여자의 의사에 의해 이○○가 수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이○○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그 용도를 밝히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통장을 통해서 실질 수증자인 이○○에게 전달한 의미로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서 조사관서는 이러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건 증여자금의 흐름을 보면 고○○로부터 자 고○○이 직접 증여받아 230,000,000원은 처 이○○명의의 주택자금으로 건설회사에 직접 입금하였고 100,000,000원은 이○○의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부모재산의 분배시 자녀의 가정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전통적인 통례인 바 본 건의 경우에도 다른 자녀(딸 및 손자)들에게 200,000,000원씩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장남의 사망으로 사실상 독자인 장손의 자격으로 부친의 재산을 대부분물려받았다고 판단되므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본 건 조사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고○○의 자녀들 모두 연명으로 각각의 수증액에 대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고○○이 1,028,000,000원을 수증받았음을 인정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고○○은 이 건 수증금액 330,000,000원을 이○○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이를 번복한 것은 의도적으로 감세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이 건은 비록 사용처의 최종단계가 며느리인 이○○이라고는 하나 이는 청구인이 독자 장손의 자격으로 타 자녀 가정보다 많이 상속받아서 수증 후 가정내의 개별적인 형편에 따라 개인적인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봄이 통상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그 각각을 별개의 증여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금액의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고○○의 ○○은행 ○○지점(계좌번호○○○○○○-○○-○○○○○○)예금으로부터 640,000,000원을 인출하여 2000.02.08 같은은행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의 은행 계좌별 자금흐름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인이 위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다른은행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641,000,000원으로 예금이자 1,000,000원 포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명

입금일자

계좌번호

입금금액

○○은행 ○○지점

2000.03.20

○○○-○○-○○○○-○○○

100,000,000원

○○은행 ○○지점

2000.03.20

○○○○○○-○○-○○○○○○

331,000,000원

○○은행 ○○지점

2000.03.20

○○○○○○-○○-○○○○○○

210,000,000원

 ③청구인은 2000.03.15 ○○은행 센트롤지점 계좌(○○○○○○-○○-○○○○○○)로부터 2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의 주택(○○시 ○○구 ○○동 ○○시티빌 ○호)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0.04.20 같은은행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명의 ○○은행 ○○지점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④ 청구인은 이○○의 주택취득자금 230,000,000원과 ○○은행 예금 10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고○○가 청구인에게 지시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증여자는 고○○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장의 입원확인서, 이○○ 및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고○○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

 ⑤ 한편, 청구인은 2000.01.25 ○○은행 상도지점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형제 고○○ 외2인 및 조카 고○○에게 각 200,000,000원씩 800,000,000원을 준 사실이 처분청 조사관련 금융자료 흐름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처분청은 고○○가 입원기간 중 고○○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옮겨진 예금액 2,804,000,000원 중 청구인의 형제 및 조카에게 분배한 800,000,000원과 고○○에게 반환한 946,000,000원 및 묘지 이장비 등 28,000,000원을 제외한 1,028,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⑦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 중 청구인과 고○○, 그리고 청구인의 형제 3인(고○○, 고○○, 고○○) 및 청구인의 조카 고○○는 고○○로부터, 청구인처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⑧ 위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처 이○○가 증여받은 330,000,000원의 증여자가 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면

  ㉮ 이 건 자금의 흐름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부 고○○의 사망을 예견한 청구인이 고○○의후 처(증여당시 호적상 미등재자이나 고○○와 37년간 동거) 지○○이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은행지점장이 병원에서 입회하는 가운데 청구인 명의의 예금으로 바꾼점으로 미루어 사전에 증여를 계획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위 사실부분은 관련은행및 처분청 조사자책 진술에 의한 확인임.)

  ㉯ 이 건 심리기간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의 전처인 김○○(1997.04.23)과 이○○는 1987.02.03 부터 김○○이 사망하기까지 동거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김○○이 중풍휴유증으로 1996.11.02 입원한 사실을 ○○대학교부속한방병원장이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결혼 이 후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김○○을 봉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 청구인은 인삼도매업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재산현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처(부채상환)로 보아 청구인이 이○○에게 특별히 증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 고○○의 병원입원 중 청구인이 형제들에게 송금한 점과 고○○의 퇴원 후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동 증여가 사후에 인정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 고○○ 또한 이○○명의로 취득한 주택구입자금 230,000,000원 및 예금 100,000,000원은 자신이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심리기간 중 전화통화에서도 이를 인정하였다.

 ⑨ 이 건 증여가 앞선 심리와 같이 고○○의 사망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는 사실과 예금 중 일부를 고○○에게 반환한점에 비추어 고○○가 사전에 증여를 인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증여 행위는 고○○가 사후에 인정함으로써 성립되었다고 판단되고 세무당국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구입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부녀자인 이○○의 명의로 한 점과 청구인이 받은 증여금액 거의 전부를 청구인의 채무에 상환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특별히 이○○에게 증여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⑩ 청구인의 증여발생 시점과 이○○의 증여시점이 불과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이 건 증여가 인삼재배를 십수년간 힘들게 해 왔고 시어머니와 불구의 시누이를 함께 보살피고 살아온 이○○에게 시아버지가 그에 대한 대가로 주었다고 봄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 볼때 타당 하다 하겠다.

 ⑪ 청구인이 고○○의 예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바꾼 것이 사전에 인정된 증여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관리의 성격이 있으며(처분청도 청구인의 형제들에게 송금한 돈을 청구인이 증여자가 아닌 고○○를 증여자로 보았으며 반환한 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자가 고○○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보다 타당하다 할것이다.

 ⑫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 사실관계 및 판단을 소홀히 한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이○○이 수증한 330,0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한편 고○○를 증여자로 이○○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