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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심사양도2000-4085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8.2.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위생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8.9.22.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기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2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그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환산(36,144,000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2000.6.26.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209,4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은 주식수가 3,000주(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임에도 주식수를 1,500주(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취득가액이 96,000,000원임이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 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주식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적용한 것은 청구외 (주)○○위생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잘못기재한 때문이나,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시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호 내지 3호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단서 생략)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도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하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본문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5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은 2000.2.28.부터 2000.3.27. 까지 청구인의 비상장 주식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외4명은 (주)○○위생의 주식을 1998.9.22. 청구외 김무웅 외3인에게 41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그 가액이 부분명하다고 보아 구소득세법령에 따라 환산(120,480,000원)하여 양도차익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주식양도자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0.6.26.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209,4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양도자별 양도소득세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양도자별

주식수

양도금액

취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

성○○(청구인)

1,500

123,000,000

36,144,000

84,206,000

20,209,440

성○○

1,500

123,000,000

36,144,000

84,206,000

20,209,440

이○○

750

61,500,000

18,072,000

40,853,000

8,804,720

성○○

750

61,500,000

18,072,000

40,853,000

8,804,720

성○○

500

41,000,000

12,048,000

26,402,000

6,336,480

합계

5,000

410,000,000

120,480,000

276,520,000

66,364,800

  둘째, 청구외 (주)○○위생의 1998.12.31. 현재 자본금이 50,000,000원(청구인지분 : 30%,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외 (주)○○위생이 1998.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자본금은 50,000,000원으로 동일하나 발행주식총수는 5,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식수가 3,000주(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임이 청구외 (주)○○위생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주식수를 1,500주(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외 (주)○○위생이 1998.1.1. ~ 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쟁점주식의 양수인인 작성한 확인서만 믿고 쟁점주식을 1,500주(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사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나,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는 변동이 없다는 사실이 주식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3.8.2. 취득가액 96,000,000원에 성도용으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당초 조사당시에는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시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당사자는 서로 친척(5촌 당숙질간)이고, 이 계약서의 기재내용을 입증할 만한 장부나 자금출처 및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성도용이 증권거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 (주)○○위생의 주식을 양도한 청구외 성태근 외3인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한 것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주식수와 1주당 액면가액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나,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9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쟁점매매계약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양도가액만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