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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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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액이 실지거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법인2000-0135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 및 대가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입가액의 손금불산입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서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건설업 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중기 등 4개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53,007,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1996년~1997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구 분

거래 상대방

매입 세금계산서

과세자료 통보내용

일 자

공급가액

쟁점①

○○중기

1996.07.30

5,700,000

1998.03.05. 자료상으로 고발됨

실지거래 없는 자료상과 가공거래임

쟁점②

○○산업(주)

1997.07.26

14,348,800

1998.09.30. 자료상으로 고발됨

실지거래 없는 자료상과 가공거래임

1997.08.14

15,682,600

쟁점③

○○건설

1997.05.30

5,000,000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쟁점④

○○철강(주)

1998.08.20

5,225,790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함

1998.03.11

7,050,240

쟁점금액

4개업체

6매

53,007,430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자료상 고발업체 등과 실지거래 없는 쟁점금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의 공사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2000.07.0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6,890,840원(1996년 제1기 741,000원, 1997년 제1기 649,990원, 1997년 제2기 3,904,030원, 1998년 제1기 1,595,820원) 및 법인세 10,775,040원(1996.01.01.~1996.12.31. 사업연도 1,089,960원, 1997.01.01.~1997.12.31. 사업연도 9,685,08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58,307,100원(1996년 6,270,000원, 1997년 38,534,100원, 1998년 13,503,0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은 청구외 ○○중기(이하 “○○중기”라고 한다)와 실제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쟁점②와 쟁점④는 청구외 ○○상사(주)(이하 “○○상사(주)”라고 한다)와, 쟁점③은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와 실지로 거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자료상 고발업체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② 내지 쟁점④의 금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는 될지언정 가공거래는 아님에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고 손금불산입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중기 등과 실지로 거래가 있었다고 하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어음에는 배서된 내역이 없고, 현금지급장, 공사원가내역서, 매입원가명세서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중기 및 ○○상사(주)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 고발업체 등과 실지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정상적인 매입거래 또는 실지거래는 있었지만 자료상 고발업체 등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므로 각각의 거래건별로 실지거래 여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중기(대표 ○○○)로부터 실제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았고, 매입대금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현금과 함께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전표, 입금표, 계정별원장, 어음기입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중기로부터 토사운반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는 공사현장명, 중기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약속어음 이면에 배서된 내역 제시 없이 단순한 전표사본, 약속어음 전면 사본만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중기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은 실지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사(주)(대표 ○○○)로부터 H형강을 매입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H형강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산업(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이 청구외 ○○철강(주)(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대금은 1997.09.11.과 1997.12.31.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상사(주)의 대표이사는 ○○○으로 청구외 ○○철강(주)(대표 ○○○)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임이 ○○상사(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통장사본 및 지출결의서만으로는 쟁점②에 대한 H형강 매입대금과의 연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실지거래가 ○○상사(주)(대표 ○○○)라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불명)는 그 확인자가 청구외 ○○철강(주)(대표 ○○○)로서 ○○상사(주)와는 관련없는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점, H형강 사용현장 등의 제시가 없는 점, H형강의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산업(주)과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상사(주)는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실제로 철자재를 공급한 사업자가 아님을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사(주)로부터 실제로 H형강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로부터 토사운반용역을 공급받았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쟁점③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대금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로부터 토사운반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알 수 있는 공사현장명, 중기사용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약속어음 이면에 배서된 내역 제시가 없는 단순한 거래사실확인서나 약속어음 전면사본만으로는 시지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는 거래당시인 1997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와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③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사(주)(대표 ○○○)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철근의 원소유자인 청구외 ○○철강(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상사(주)(대표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매입대금은 1998.04.16.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한 철근이 사용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별 원가명세서나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현금출납장 등의 제시가 없는 단순한 통장사본 및 지출결의서와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불명) 만으로는 ○○상사(주)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철근의 원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철강(주)는 제3자(인적사항 불명)에게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하여 허위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안산 법인46220-1151, 1998.05월)에 의하여 확인되고,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상사(주)는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제로 철자재를 공급한 사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④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자료상 고발업체인 ○○중기 및 ○○상사(주)와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가공으로 공사원가 계상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