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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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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0-2095생산일자 2001.02.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금융기관 채무 및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승계와 관련한 특약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7.5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294㎡ 및 위 지상 건물 48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토지부분을 “쟁점토지”,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9.9.28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180,000천원, 취득가액 137,000천원)에 의한 양도소득세 4,105,7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4,832,870원을 2000.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공제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7.10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을 1998.10.11 신축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천만원에 경락받았다는 증빙서류로 인근주민인 김○○외 2인이 확인한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③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117백만원이었다는 증빙서류로 청구외 김○○이 확인한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④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억8천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양도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양수인 박○○가 확인한 확인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37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경매관련 서류, 쟁점건물의 공사계약 관련서류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인근주민 등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도일현재 쟁점부동산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⑦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금융기관 채무 및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승계와 관련한 특약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18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⑧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