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 전 11,485㎡중 2분지1인 5,7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07.03 취득하여 ○○도 ○○시 ○○동 ○○ 청구외 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99.07.3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09.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3,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2000.09.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처분은 법률효과가 소멸되는 것이고, 동일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의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회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과세처분 취소처분된 청구인의 동일사안을 양도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이 재결정의 새로운 처분으로 법률효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철회 되어야한다.
(가) 청구인이 ○○세무서 관내에 거소를 두고 있을 당시에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하였던 것을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세무서장은 이를 취소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현재 처분청(○○세무서장)의 관할로 이전되었다하여 당초 처분청(○○세무서장)이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와 같이 당초의 처분이 취소처분으로 법률효과가 소멸된 이상, 처분청이 새로 다시 처분한 과세처분은 법률효과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으로 당연히 철회되어야한다.
(2)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신고필증일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도 양도소득신고된 것이나, 처분청은 이를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토지양도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토지양도소득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함으로(소득세법제165조 및 대법원 등기예규제9996호) 청구인이 1997.07.23, 매매로 인하여 청구외 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당시 관할세무서장의 토지양도소득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주었음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 처분한 것은 적법하지 못하고,
(나) 소득세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과세처분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교부되고, 납세기간이 경과 되도록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취지임에도,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교부된 바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시점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결국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법률상 유효하다 할지라도 처음 발부된 고지서에 가산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부적합한 것이니 당연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당초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기준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처분청 관내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결정한 것으로 소득세법제6조제1항에 의거 국세부과제척기간일 이전에 결정고지 하였으므로 적법하고,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ㆍ무납부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가산세를 과세함은 적법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세무서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결정취소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이 재결정한 것이 적접한지의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 적용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제6조【납세지】본문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로 한다.』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 『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65조【부동산양도신고 등】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택지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라 규정하고, 제1호에 “매매 또는 교환”, 제2호에 “법인에의 현물출자”, 제3호 “공매 또는 경매”, 제4호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제2항에서 『법 제165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이라 규정하고, 제2호에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무서장이 이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00.04.01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01.15 ○○시 ○○구 ○○동 ○○아파트 ○○로 전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제6조제1항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관할 밖의 부적합 한 처분에 해당되어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2000.07.13 통지한 고충처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으로 인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과세처분의 효력은 소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483,950원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토지양도신고필증(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이 필수적으로 첨부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토지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하여야하는 대상인지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제165조제1항에서 부동산 양도시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택지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224조제2항제2호에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토지가 지적법 상 전에해당되고, 1984.07.03 취득하여 1999.07.30 양도하였으므로 8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법제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경우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 소득세법제1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무신고ㆍ무납부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