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양도2001-0081생산일자 2000.11.3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은 신빙성이 없어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상세내용

주문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2.14 취득하여 2000.9.29 양도(경락)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1.3.15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66,000원을 청구인에게 무납부당연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8 이의신청을 거쳐(2001.5.10 기각결정통지) 2001.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432,890,576원에 취득하고 같은 금액으로 양도(경락)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양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과 같은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⑵ 이 건의 경우는,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인 2001.3.15 처분청이 무납부당연결정고지한 경우이다.

 ⑶ 이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인 2001.3.28과 2001.5.31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은 432,890,576원이고 실지양도가액 또한 취득가액과 같은 432,890,576원(경락가액)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⑷ 그러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전소유자 김○○의 은행채무 432,890,576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일체의 계약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32,890,576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인 432,890,576원에 양도(경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경락대금완납증명서에 의하면 경락가액(양도가액)은 54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432,890,576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확인된다.

 ⑸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540,000,000원, 취득가액 476,000,000원)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