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8.2.14 취득하여 2000.9.29 양도(경락)하고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1.3.15 이 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66,000원을 청구인에게 무납부당연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8 이의신청을 거쳐(2001.5.10 기각결정통지) 2001.5.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432,890,576원에 취득하고 같은 금액으로 양도(경락)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양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이 건과 같은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⑵ 이 건의 경우는,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납부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인 2001.3.15 처분청이 무납부당연결정고지한 경우이다.
⑶ 이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인 2001.3.28과 2001.5.31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은 432,890,576원이고 실지양도가액 또한 취득가액과 같은 432,890,576원(경락가액)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⑷ 그러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신빙성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먼저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전소유자 김○○의 은행채무 432,890,576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일체의 계약관련 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432,890,576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은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인 432,890,576원에 양도(경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경락대금완납증명서에 의하면 경락가액(양도가액)은 540,000,000원으로 확인되어 432,890,576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확인된다.
⑸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 540,000,000원, 취득가액 476,000,000원)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