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0.12.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9,820원은,
청구인이 99.9.30 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241.209㎡에 대한 양도가액을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9.8.2 필지분할된 ○○번지 임야 241.2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9.30 양도하고,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쟁점토지는 필지분할 후 즉시 양도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음).
처분청은 모지번인 ○○번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0.12.6 이 건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249,8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필지분할 후 즉시 양도되었으므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필지분할되어 개별공지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이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1999.8.2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858㎡가 모지번(○○번지)은 “대지” 685㎡로, ○○번지은 “도로” 569㎡, ○○번지는 “임야” 604㎡로 각 각 필지분할 되었으며, 위 338-2 임야 중 청구인의 지분면적은 241.209㎡)쟁점토지)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9.30 양도하였다.
⑵ 쟁점토지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당174,000원이고, 지목이 “도로”인 ○○번지 및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다 (2000년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는 338-1이 8,250원, 쟁점토지는 3,690원임).
⑶ 이 건과 같이, 하나의 필지가 2이상의 필지로 분할됨으로써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⑷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고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와 지목이 “대지”로서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하지 아니한 모지번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⑸ 따라서,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