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0.08.1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1년 귀속 증여세 34,479,060원 및 92년 귀속 증여세 11,927,120원 합계 46,406,180원은,
1. 청구인의 모 김○○이 91.8월초 및 91.09.04 지불한 45,000,000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 외 박○○(청구인의 자매), 강○○(박○○의 부)이 공동으로 신축 중인 ○○의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중 357,000,000원을 91.05.03부터 92.02.11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모 김○○이 지불하였다.
처분청은, 위 357,000,000원 중 강○○이 지불할 공사대금을 김○○이 대신 지불한 90,000,000원을 차감한 267,000,000원은 청구인과 위 박○○이 각 133,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씩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2000.08.14 이 건 91년 귀속 증여세 34,479,060원 및 92년 귀속 증여세 11,927,120원 합계 46,406,18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감독을 맡은 어머니가 대신 지불한 쟁점금액은 채무로서 후일 정산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 받은 것이 아니며,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주로 지분참여를 한 시기는 91.09.25 이고 건축주가 3인이므로 91.09.25 이후 어머니가 지불한 222,000,000원 중 1/3 지분인 74,000,000원 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정산한 증거가 없고, 3인의 공동 건축주 중 강○○은 그가 지불할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중 청구인의 모 김○○이 지불한 267,000,000원은 청구인과 박○○이 1/2씩 증여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감독을 맡은 어머니가 대신 지불한 쟁점금액은 채무로서 후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지불할 공사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모 김○○이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건축주로 지분참여를 한 시기는 91.09.25이고 건축주가 3인이므로 91.09.25 이후 어머니가 지불한 222,000,000원 중 1/3 지분인 74,000,000원 만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중 91.05.03부터 92.02.11까지의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모 김○○이 지불한 금액은 357,000,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불일 | 금액 | 지불일 | 금액 |
91. 5. 3 | 50,000,000 | 91. 11. 12 | 5,000,000 |
91. 7. 6 | 40,000,000 | 91. 12. 2 | 30,000,000 |
91.8 초 | 30,000,000 | 91. 12. 11 | 20,000,000 |
91. 9. 4 | 15,000,000 | 91. 12. 31 | 45,000,000 |
91. 11. 3 | 25,000,000 | 92. 1. 31 | 37,000,000 |
91. 11. 9 | 50,000,000 | 92. 2. 11 | 10,000,000 |
(나) 위 91.05.03 및 91.07.06 지불된 90,000,000원은, 3인의 공동 건축주 중 강○○이 지불할 공사대금을 위 김○○이 대신지불 하였음이 강○○의 확인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으로 볼 때 인정된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없으며, 강○○은 위 김○○이 지불한 357,000,000원과는 별도로 70,000,000원을 91.09.19 지불하였음이 쟁점건물 시공회사인 ○○건설(주)가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어, 91.05.03부터 92.02.11 기간동안의 공사비 지급액은 총 427,000,000원이 된다 하겠다.
(다) 그렇다면, 91.05.03부터 92.02.11 기간동안의 공사비 지급총액 427,000,000원 중 청구인과 박○○이 지불할 공사대금으로 위 김○○이 지불한 금액은 357,000,000원에서 90,000,000원을 차감한 267,000,000원이 된다 하겠고, 3인의 공동건축주 중 강○○은 그가 지불할 공사대금 160,000,000원(91.05.03 및 91.07.06 지급분 90,000,000원 + 91.09.19 지급분 70,000,000원)을 별도로 지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267,000,000원은 청구인과 박○○이 1/2씩 증여 받은 것이 된다 하겠다.
(라) 다만, 청구인이 건축주로 지분참여를 한 시기는 91.09.25이고, 이 건은 현금증여에 대한 과세 건이므로 91.8월초 및 91.09.04 지불된 45,000,000원은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267,000,000원에서 45,000,000원을 차감한 222,000,000원 중 1/2지분인 111,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