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1.25 ○○시 ○○구 ○○동 ○○번지 대지 279.9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196.98m2과 같은동 ○○번지 대지 426.7m2를 양도하였는데, 같은동 ○○번지 대지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1.2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1.23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3.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고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에 취득면적을 환지후의 면적인 279.9m2(종전면적은 428m2임)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방법과 같은)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48,290원을 200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1.25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과 같은동 ○○번지 대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7.1.25인 바, 이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4.4.19 재무부령 제1947호)에 의하여 환지전 면적인 428m2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에 의거 환지후의 면적인 279.9m2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75.4.8이고, 환지예정 지정고시일은 1980.12.20인 바, 이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환지후 면적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1980.12.20)되어 환지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지전 면적(428m2)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후 면적(279.9m2)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이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ㅗ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제1항에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에는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는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ㆍ건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는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3항에는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 제1항에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5.4.8 취득한 토지로서 1980.12.20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대덕고시 제170호) 되었고, 환지 이전에는 ○○시 ○○구 ○○동 ○○번지 번지 답 428m2였는데 1989.8.16 토지개량에 의한 환지로 같은동 ○○번지 대지 279.9m2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1997.1.25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환지후 면적(279.9m2)을 곱하여 계산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2) 이 건의 다툼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확정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면적을 환지되기 이전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환지확정된 후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은 1994.4.19 신설(1994.4.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된 것)되었는 바, 그 신설이유가 소득세법 부칙(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 의제취득일(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은 1977.1.1에 취득한 것으로 봄)과 같은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1977.1.1 현재의 시가(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시한 법령에 따르면 의제취득일을 1977.1.1에서 1985.1.1로 개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하고 그 적용시기를 197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개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8조 제3항)함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 규정도 이에 맞추어 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하면서 1997.4.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1997.1.1부터 1997.4.22사이에 양도(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7.1.25임)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는 1997.1.25 양도되었으므로 1997.4.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 단서에서는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인 소득법인 소득세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서 이미 1997.1.1 이후 양도분부터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재167조에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또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의 단서규정(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1976.12.31”은 “1984.12.31”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같은뜻 : 국심2000서389, 2000.7.24)이다.
(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쟁점토지의 취득일은 1975.4.8임)로서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쟁점토지의 환지예정 지정일은 1980.12.20임)된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1997.4.23 총리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환지후 면적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