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00-0356생산일자 2000.12.08.
AI 요약
요지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전산조회 결과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기장금액에 더해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귀속 종합소득세 12,623,963원은 199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입금액 38,644,91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996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정정통보된 총수입금액 262,936,400원과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과의 차액 48,2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7.10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12,623,96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1997.02월 수정신고 매출과표와 세무대리인의 기장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 분

1996.1기예정

1996.1기확정

1996.2기예정

1996.2기확정

신 고

214,736,400

62,200,000

58,300,000

50,200,000

44,036,400

수정신고

262,936,400

(62,200,000)

75,700,000

68,400,000

56,636,400

기장금액

200,736,400

75,700,000

68,400,000

56,636,400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214,736,400

(14,000,000)

75,700,000

68,400,000

56,636,400

차 액

48,200,000

(48,200,000)

17,400,000

18,200,000

12,600,000

세무대리인 ○○○세무사는 1996.04월부터 청구인의 장부를 기장하였으며, 199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전에 ○○세무서에 수입금액 전산조회결과 214,736,400원으로 확인되자 장부상 기장된 1996.04월~12월까지의 수입금액 200,736,400원과의 차액 14,000,000원을 1996.01월~03월까지의 매출금액으로 추정하고 동 금액을 기장금액에 더한 214,736,4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1996.01월~03월 실지 매출금액(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62,200,000원이므로 결과적으로 48,200,000원이 수입금액 과소신고된 사실이 있으나, 동시에 1996.01월~03월 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상당금액 38,644,916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증액된 매출금액에 대해 정정통보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6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은 처분청에 접수된 신고서 및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신고한 199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매출금액은 62,200,000원으로 매출ㅊ는 청구외 주식회사 ○○ 등 10개 업체이며, 매입금액은 38,644,916원으로 매입처리는 청구외 ○○주식회사임을 알 수 있다.

 세무사가 대리 기장한 청구인의 매출ㆍ매입장부에 의하면, 1996.04월부터 동년 12월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ㆍ매입처 및 금액이 일치하나 1996.01.01부터 03.31까지는 매출금액을 14,000,000원으로 하고 매출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입금액에는 ○○빌딩으로부터 매입한 임대료 및 관리비 2,086,930원만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1996.04월부터 장부를 기장하고 199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전산조회 결과 수입금액이 214,736,400원으로 확인되자 장부상 기장금액이 200,736,400원과의 차액 14,000,000원을 1996.01월~03월까지의 매출금액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기장금액에 더해서 총수입금액을 214,736,400원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1996.01월~03월까지의 매출금액 62,200,000원중 과소신고금액 48,2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이건은 1996.01월~03월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38,644,91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