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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에 대한 배서 취소사유만으로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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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어음에 대한 배서 취소사유만으로 대손세액 공제 하지않는 처분의 부당함 여부
심사부가2000-0255생산일자 2000.12.08.
AI 요약
요지
어쩔 수 없이 거래법인의 배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배서를 취소하고 해당어음을 할인받은 것이며, 그 이후 해당어음은 부도처리된 경우 처분청이 배서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손세액공제 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0.09.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95,230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손세액 10,769,09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육가공라인 설비기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한우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육가공 라인 설비기계를 공급하고 수취한 약속어음 2매 118,46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10,769,09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어음은 청구외 법인이 배서를 취소하여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거나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손세액 10,769,09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09.05.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9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육가공 라인 설비기계를 공급하고 수취한 쟁점어음을 ○○은행 ○○지점에서 할인하고자 하였으나 위 은행측에서 쟁점어음에 배서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배서를 취소할 경우에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청구외 법인의 배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배서를 취소하고 쟁점어음을 할인받은 것이며, 그 이후 쟁점어음은 부도처리되었고 청구인은 위 은행에 할인어음채무를 상환하고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어음으로써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배서를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어음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어음은 공급받는자인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거나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공급받는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내지 5호(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호(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육가공라인 설비기계를 공급하고 수취한 약속어음 2매 118,460,000원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10,769,09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어음은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은 갖추었으나, 쟁점어음의 이면상 청구외 법인의 배서내용에 삭제선과 배서취소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쟁점어음은 청구외 법인이 발행하거나 배서하지 아니한 어음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손세액 10,769,09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0.09.05.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995,2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및 대손세액공제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공급일

부도발생일 (지급기일)

공급대가

대손금액

대손사유

공급받은자

어음발행일

대손확정일

어음상금액

대손세액

상호

성명

1999.03.30

1999.07.29

53,460,000

53,460,000

부도

(주)○○한우

○○○

1999.03.30

2000.01.29

53,460,000

4,860,000

1999.05.05

1999.09.05

65,000,000

65,000,000

부도

(주)○○한우

○○○

1999.05.05

2000.03.05

65,000,000

5,909,090

  둘째, 청구외 법인은 심리일 현재 ○○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16건 198,969,180원이 체납되어 있어 1998.04.13. ○○세무서장이 압류한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의 4필지 토지 및 기계장치(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협동조합중앙회 등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지방법원 ○○지원 99타경10625호)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 부동산 등에 청구인도 1999.05.28. 청구금액 171,92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설정(○○지방법원 ○○지원 99카합111)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쟁점어음의 발행자인 청구외 ○○○은 ○○도 ○○시 ○○동 ○○번지에서 ○○포크라는 상호로 1998.05.19. 개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로 육류가공업체를 영위하다가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1999.03.21. 폐업하였음이 ○○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육가공 라인 설비기계를 공급하고 수취한 쟁점어음을 ○○은행 ○○지점에서 할인하고자 하였으나 위 은행측에서 쟁점어음에 배서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배서를 취소할 경우에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청구외 법인의 배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취소하고 쟁점어음을 할인받은 것이며, 그 이후 쟁점어음은 부도처리되었고 청구인은 위 은행에 할인어음채무를 상환하고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어음임이 ○○은행 ○○지점 대부계 계정 청구외 ○○○에 의하여 사실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배서를 취소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어음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중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청구인의 매입ㆍ매출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9.02.01. 거래분에 대한 대가로 쟁점어음과 발행인(청구외 ○○○)이 동일한 약속어음(53,460,000원)1매를 수취하였으나 이 어음이 1999.05.25부도가 발생되자 청구인은 발행인이 동일한 쟁점어음도 부도발생을 우려하여 1999 .05.28. 청구외 법인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청구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약속어음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육가공라인 설비기계를 공급하고 공급대가 171,920,000원을 매출한 사실은 실질거래로 인정된다.

거래일자

매출세금계산서(금액단위: 원)

비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1999.02.01

53,460,000

48,600,000

4,860,000

1999.03.30

53,460,000

48,600,000

4,860,000

쟁점어음

1999.05.05

65,000,000

59,090,909

5,909,091

합계

171,920,000

156,290,909

15,629,091

  둘째, 쟁점어음을 살펴보면, 쟁점어음의 전면에는 발행자는 ○○○, 지급장소는 ○○중앙회로 표기되어 있고 ○○은행 ○○지점(대부)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면에는 청구외 법인이 배서내용에 삭제선과 배서취소라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건 심리시 ○○은행 ○○지점 대부계 계장 청구외 ○○○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어음에 대하여 할인여부 검토시 쟁점어음의 배서자인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금융거래불량자라는 사유로 위 배서가 없는 경우에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외 ○○○의 금융거래조회 자료를 우리청에 전송(FAX)하여 주었으며, 이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이 1998.03.19. 당좌수표 부도사실이 있고, 1998.4.13.에는 적색거래자로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은행측에서 쟁점어음에 배서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 ○○○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배서를 취소할 경우에 쟁점어음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임의로 청구외 법인의 배서상에 사선을 긋고 배서취소라고 기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이 가압류한 부동산 등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경매진행중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배당순위를 검토한 체납관련서류를 보면, 위 부동산 등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자인 청구외 ○○협동중앙회는 1999.09.07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경매개시결정(99타경10625)을 하여 2000.05.08. 제1차 경매(최저입찰가격 2,261,699천원)를 포함하여 3차례에 걸쳐 경매가 유찰되었고 심리일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채권자와 채권액은 제1순위 채권자 ○○중앙회 17억원, 제2순위 채권자 ○○건설 27억원, 제3순위 ○○공단 제4순위 ○○세무서 2억원, 제5순위 ○○시청으로 ○○세무서는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미달하여 배당액이 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그 후순위로서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공급받은자의 재산을 가압류하였으나 당해 가압류 재산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부가46015-2777, 1997.12.10.)고 할 것이다.

  넷째,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매출이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된 점과 공급대가와 어음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청구한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어음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육가공라인 설비기계를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으로 수취한 어음임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어음을 할인받기 위하여 은행측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임의로 청구외 법인의 배서상에 사선을 긋고 배서취소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어음을 청구외 법인에게 받을 채권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쟁점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으며 청구인이 가압류한 청구외 법원의 재산은 우선채권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을 수 없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90조 내지 제98조에 의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