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 중간도매상인 청구외 ○○○로부터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세무처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2000.07.01.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65,1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던 자로, 청구인은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처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는 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처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경 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가 정유사와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고, 주유소 및 청구인을 포함한 다른 중간도매상에게 무자료로 유류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조사 46600-225, 2000.03.08.)하였고,
처분청은 상기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은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상기의 과세자료와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주유소 및 중간도매상들은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대한 유류대금을 청구외 ○○○의 처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아래의 【표】와 같이 유류대금 44,390,000원을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44,39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에 부가가치율(20.8%)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매출금액(56,047,000원)을 환산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유류대금 입금내역 (단위 : 원)
입금일 | 입금액 | 예금주 | 계좌번호 |
1998.12.02. | 6,814,500 | ○○○ | ○○○○○ ○○ (000000-00-000000) |
1998.12.02. | 7,990,500 | ||
1998.12.07. | 13,631,000 | ||
1998.12.14. | 6,657,000 | ||
1998.12.16. | 3,060,000 | ||
1998.12.24. | 6,237,000 | ||
계 | 44,390,000 | - | - |
(3) 한편, 국세청 전산(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05.20.부터 1998.12.31.까지 ‘○○운수’라는 상호로 일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수업을 영위하였고, 1999.11.01부터 2000.02.29까지는 ‘○○특수화물’이라는 상호로 탱크로리를 이용한 운수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유조차 구입시 자금의 여유가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평균잔액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일자는 1998.10.21.로(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의 1998.10.01.부터 1998.12.31.까지의 은행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21. 동 은행으로부터 9,800,000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됨)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한 일자(1998.12.02.부터 1998.12.24.까지임)와는 상호 연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 대체입금시킨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 청구인이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의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날짜에 즈음한 1998.11.23.부터 1998.12.28.까지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총 102,812,500원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기에는 고액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당시 실제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운반비를 받고 유류운송만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의 양해를 얻어 거래처로부터 유류대금을 수금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유류대금은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무자료로 구입한 유류대금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유류판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