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내 철도청 ○○동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단지내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하고도 1994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1994년 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거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1,574,330,4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321,163,401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00.04.28.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9,33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조합 업무처리를 위한 편의상 또는 업무추진 행위의 대표로서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분양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청구인외 13명이 공동으로 상가분양사업을 영위하였고, 동업계약서, 공동차용증서, 반제영수증도 있고 동업자 개개인에게 실지조사를 하면 입증되므로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14명에게 각자의 소득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과 주택조합장인 청구외 정○○이 1997.02.14.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계약하였고, 주택조합장인 청구외 정○○이 1995.02.21일자 확인서에도 청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전체를 매매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 등은 신빙성이 없는 증빙서류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외 13명과 공동으로 주택조합내 상가분양사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작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에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도적으로 주택조합내 상가분양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청구인외 13명이 공동으로 상가분양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업계약서 14매와 청구인외 13명이 공동으로 차용한 2억원의 차용증서 및 2억원을 반제한 영수증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주택조합장인 청구외 정○○이 1997.02.14.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매매계약서 12조(2)에는 『“을”은 이중매매등은 절대로 하지 않으며, 또다른 “을”에게 상가분양등의 권리를 전대 할 경우 “갑”은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주택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시 주택조합장인 청구외 정○○은 상가분양 대행업자인 청구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전체를 매매하였다고 확인(1995.02.21. 작성된 확인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외 13명의 출자금 납입증빙, 출자금의 공동운영 증빙, 상가분양 정산내역, 이익금의 분배내역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1994.01.10일자 동업계약서 14매와 1994.01.17일자 청구인외 13명이 공동으로 차용한 2억원의 차용증서 및 1994.09.17일자로 2억원을 반제한 영수증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동업자 13명 개개인에게 실지조사를 하면 동업사실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업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동업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같은뜻:대법원 87누402, 1987.10.13.외 다수) 할 것이다.
(5) 따라서, 공동사업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가분양 정산내역, 이익금 분배내역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