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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임차인의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에 근거하여 임대수입 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심사소득2000-0309생산일자 2000.11.10.
AI 요약
요지
입증서류로서 제출한 전세계약서는 부과처분한 과세연도와는 관련이 없고 임차인의 사업현황보고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객관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1997년 과세기간 중에 보증금 60,000천원에, 월 임대료 3,600천원에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변경전 ○○)국세청장의 사업장별 현황보고서상에 쟁점부동산의 보증금이 70,000천원, 월 임대료가 3,600천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통보됨에 따라 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여 2000.02.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062,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보증금 60,000천원에, 월 임대료 1,200천원에 임대하였으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였던 청구외 ○○안마시술소 ○○○(이하 “○○○”이라 한다)이 제출한 1997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현황보고서상에 보증금 70,000천원과 월 임대료 3,6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는 1994.01.01부터 1996.12.31까지의 계약서로서 이 건 귀속연도인 1997년과는 관계없는 자료이므로 통보된 자료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60,000천원에, 월 임대료 1,200천원에 임대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면세사업자 청구외 ○○○이 1998년 01월 신고한 사업장별현황보고서상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70,000천원에, 월 임대료를 3,600천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은 이 금액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1994.01.19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임대기간이 1994.01.01부터 1996.12.31까지로 이 건 부과처분인 1997년 과세연도의 임대사항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서는 전년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청구외 ○○○이 제출한 내용과 서명날인도 본인 자필로 기재한 점으로 보아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서 위 전세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1997년 과세연도의 임대내역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