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0.0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귀속 종합소득세 36,573,6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서비스 임가공)의 1994귀속 폐업 수시분 실지조사에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자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2000.05.18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36,57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서 봉제부장으로 근무를 하던 중 1994.04월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나고 임금이 체불되자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던 ○○시 ○○구 ○○동 ○○번지 (주)○○(종전 (주)○○산업에서 1996.10.02 법인명을 변경) 대표이사 ○○○이 임금을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청구외법인을 폐업하고 상호를 ○○산업으로 바꾸면서 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자고 하여 명의만 대여하였다가 1994.06월 퇴사하였으므로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외 ○○○의 소득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은 1994.04.21 청구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1995.01.09 폐업 실지조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의 실질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산업은 산업체 특별학교 학생들이 근무하는 업체로서 학생회에서 1994.06.04 회사측에 제시한 “요구사항”을 보면, 총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 관리자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그 대상에 청구인 ○○○(봉제부장), ○○○(봉제반장), ○○○(봉제반장), ○○○(제단부장)을 지명하고 있고, 이들 요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외 ○○○(동 요구서에는 부사장으로 호칭되어 있음)이 항목별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음이 확인된다.
○○산업의 1994.10월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06월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시 ○○사업협회 이사장이 2000.09.06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발급번호 20-716)에 의하여 청구인은 1994.06.24일부터 1995.04.25일까지 서울00바0000 개별화물차를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 대표이사 ○○○은 2000.08.14 청구인에게 “○○산업 대표자 ○○○에게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경우 (주)○○이 책임질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각서를 써주었으며, 본 심사청구 심리중 청구외 ○○○에게 ○○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누구인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자 ○○○은 본인의 책임하에 봉제부장 ○○○을 대표로 하여 ○○산업을 별도로 설립해서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산업에서 1994.04.21일부터 1994.06월 초까지만 봉제부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이 학생회에서 회사측에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산업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시하고, 본인 스스로도 ○○산업을 별도로 설립하여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외 ○○○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겠으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기본통칙2-1-1...14)이므로 ○○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사업자로 판단되는 청구외 ○○○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