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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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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부동산 임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00-0319생산일자 2000.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소득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임대소득은 자산합산과세 대상소득으로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상세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이 ’94년도에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18,361,000원과 ○○도 ○○군 ○○리 ○○ 대지30㎡, ○○ 대지 93㎡, 같은곳 근린생활시설 274.58㎡(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동산입대소득 2,545,224원(이하 “쟁점임대소득”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2000.4.3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종합소득세 78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6 이의신청을 거쳐 2000.8.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93년도에 이미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에게 증여되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94년에서 ’96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소유자가 “○○슈퍼”라는 상호로 직접 영업을 하였는데도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임대소득은 자산합산과세 대상소득이므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80조 【자산소득합산과세】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이하 “자산합산대상가족”이라 한다) 중 이자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을 제외한다)ㆍ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 제외한다)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그 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31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93.5.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가정법원 94드83360, 94드83377 사건에 대한 판결문(’95.12.6선고)에 의하면 청구외 이○○가 ’94년 2월경부터 ’95년 2월경까지 쟁점부동산을 전세금 30,000,000원에 세를 놓았다가 그 후에는 위 이○○가 쟁점부동산에 잡화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은 ’93년도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이○○에게 증여되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94년에서 ’96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소유자인 이○○가 “은정슈퍼”라는 상호로 직접 영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임대소득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 임대소득은 자산합산과세 대상소득으로서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임대소득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