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0.02.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30,582,300원은
1. ○○상사 ○○○에 지급한 10,08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7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상한 필요경비중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20,000,000원, ○○시 ○○구 ○○동 ○○번지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9,999,316원, ○○시 ○○구 ○○동 ○○번지 ○○통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023,000원 합계 80,022,306원(이하 “세금계산서상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02.07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30,58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0 심사청구하였다. 처분내용
2. 청구주장
○○시 ○○시장 및 ○○구 ○○동에서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및 그 남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실제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자로 주장하는 ○○○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의 남편 ○○○은 ○○시장에서 사업을 하다 1988.04.30 폐업한 자이며,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의 입출금 내용을 보면 입금표상 지급일자별 지급액과 위 통장 계좌의 출금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제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애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시 ○○구 ○○동 ○○번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80,022,306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직물을 청구외 ○○○ 및 그 남편 ○○○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 입금표 2매, 거래명세서 2매 및 가계수표 사본 3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외 ○○○ 및 그 남편 ○○○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을 조회한바, ○○○(000000-000000)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남편 ○○○(000000-000000)은 1982.08.20부터 1988.04.30까지 ○○시 ○○구 ○○동 ○○시장 ○○동 ○○번지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87.12.02부터 1997.01.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상사(000-00-00000)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1996.07.01부터 1998.06.30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실내수영장(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수영장 및 당구장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공급자는 청구외 ○○○으로 되어있으나 사업장은 1987.12.02~1997.01.30 기간에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던 ○○시 ○○구 ○○동 ○○번지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사업자등록번호는 ○○시 ○○구 ○○동 ○○시장 ○○동 ○○번지에서 1988.04.30까지 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000-00-00000”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이들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상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모두를 소득금액으로 보게되면 소득율이 17.7%로 동업종 표준소득율 5.7%보다 월등히 높으며,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직물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확인서 첨부)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사본 3매의 이면에 ○○상사가 배서되어 있으므로 이들 수표상 금액 10,080,000원은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위 : 원)
발행자 | 지급일 | 수표번호 | 액면금액 | 배서자 |
○○○ | 1997.09.05 | 아가12963544 | 3,770,000 | ○○상사 |
〃 | 1997.09.05 | 아가11911520 | 2,310,000 | ○○상사 |
〃 | 1997.12.05 | 아가12963549 | 4,000,000 | ○○상사 |
계 | 10,080,000 |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