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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한정상속인에게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사상속2000-0032생산일자 2000.09.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1차경정시의 상속세 고지세액 중 고지된 금액 및 재경정 고지세액 금액 중 고지된 금액은 재고지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3.2 및 2000.4.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32,705,480원 및965,362,4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시 ○○구 ○○동 ○○번지 답2,595㎥, 같은 곳 ○○번지 답 615㎥, 같은 곳 ○○번지 답 510㎥, ○○도 ○○시 ○○면 ○○리 ○○번지 전681㎥ 중 27분기의 6, 같은곳 ○○번지 전 1,974㎥ 중 27분의 6, 같은 곳 ○○번지 잡종지 536㎥ 중 27분의6, 같은곳 ○○리 ○○번지 전 9,474㎥ 중 27분의 6, 같은 곳 ○○번지 전 3,838㎥ 중 27분의 6,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38,083㎥ 중 27분의 6, 같은 곳 ○○번지 임야 44,826㎥중 27분의 6, 같은 곳 ○○리 ○○번지 임야 307㎥ 중 27분의 6, ○○도 ○○시 ○○동 ○○번지 임야 2,000㎥ 중 27분의 6,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1,835㎥, 같은 곳 ○○번지 임야 3,911㎥, 같은 곳 ○○번지 하천3,379㎥, 같은 곳 ○○번지 하천 1,531㎥, 같은 곳 ○○번지 임야 3,547㎥, 같은 곳 ○○번지 임야 2,552㎥, 같은 곳 ○○번지 임야 2,998㎥는 청구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서 제외하여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 그 변경되는 세액으로 재고지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윤○○, 윤○○, 윤○○, 윤○○, 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와 윤○○, 윤○○, 윤○○는 1995.12.17 사망한 청구인들의 어머니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위 상속인 8인에게 1999.3.2 상속세 439,943,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당초 결정시 공제하지 아니한 공과금 등을 공제하여 1999.05.27 상속세를 132,705,48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1차경정"이라 함)하였으며, 그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발견되어 2000.4.7 상속세 965,362,490원을 추가로 재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7.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법원의 한정승인 판결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1차경정시의 상속세 고지세액132,705,480원 중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45,024,530 및 재경정 고지세액 965,362,490원 중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603,351,600원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증여재산 중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사용처 불분명 재산(사실상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한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한정상속 승인판결을 받아 일부 상속재산을 포기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과 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1996.2.16 동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② 위 심판에 의하여 청구인들과 윤○○가 상속을 포기한 상속재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목

면적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동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임야

하천

하천

임야

임야

임야

2,595㎥

615㎥

510㎥

681㎥ 중 6/27

1,974㎥ 중 6/27

536㎥ 중 6/27

9,474㎥ 중 6/27

3,838㎥ 중 6/27

38,083㎥ 중 6/27

44,826㎥ 중 6/27

307㎥ 중 6/27

2,000㎥ 중 6/27

1,835㎥

3,911㎥

3,379㎥

1,531㎡

3,547㎡

2,552㎡

2,998㎡

 ③ 쟁점부동산 외에 청구인들이 한정상속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 ○○시 ○○구 ○○동 ○○번지 3필지52.1㎥가 있으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1,635,800,000원이상속세과세가액 산입되었다.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그 금액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8두3075, 1998.12.8 판결 참조)

 ⑤ 결국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위 1,635,800,000원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⑥ 다만, 청구인들이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는데도 동 재산을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당초의 처분은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귀속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⑦ 쟁점부동산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지 아니한 상속인 윤○○, 윤○○ 2인이 공동 상속한 것으로 보아 증가되는 상속세액을 추가고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재산처분가액 1,635,800,000원은 공동상속인8인이 각자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을 계산하여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납부세액을 변경하여 재고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