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12.19. 결정고지한 1993.1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0.03.24자로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압류처분은,
1. 1993.1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2. 2000.03.24자로 압류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압류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년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전공주식회사(000-00-00000, 이하 “○○전공(주)”라 한다)에게 전기공사 관련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72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한 댓가에 대해 결정한 1993.2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을 1995.12.19. 청구인에게 고지한 후 2000.03.24. 청구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15.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0.07.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도 무효이므로 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1995.12.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독촉장은 보통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에게 행한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1998.12.29. 개정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제1항에서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년 중에 ○○정공(주)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72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과세자료(○○법인46220-993, 1995.08.07)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미등록자인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72백만원을 ○○정공(주)로부터 받은데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1993.2기분 부가가치세 8,640,000원을 1995.12.19.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2000.03.24. 처분청에 의해 압류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첫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가족들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서에서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둘째,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인의 주소가 위 주민등록등본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우체국이 발급한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이 1995.12.19.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이 ○○우체국장과 ○○우체국장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우편송달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우편 송달 증명서(배달증명 등)는 보관기간이 1년으로 당해 납세고지서에 대한 배달증명 등은 보관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우편물 배달과 관련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서 문서의 보관기간 경과로 배달증명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당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발송시 기재한 주소지에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였고, 당해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당해 납세고지서는 1995.12.19. 발송되어 보통의 경우 우편물이 도달(소요일수 1~2일)할 수 있었을 때인 1995.12.21.에 도달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해 납세고지서는 1995.12.21.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인 1995.12.21.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00.07.26.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가.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독촉장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보통우편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바,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 심사기타97-8092, 1998.02.07.외 다수)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압류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납세자에게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같은 뜻:대법81누18, 1981.10.06. 심사기타99-171, 2000.01.07)이므로 독촉절차의 위법성은 체납처분(압류)에도 승계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에 관계되는 독촉장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