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아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00-0305생산일자 2000.09.22.
AI 요약
요지
명의자가 실여급여 수령 및 실제 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채용한 사실과 사업체 소속차량의 실제 소유자임이 제반 증빙에 의해 확인이 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사실상 실제 사업자에게 소득 귀속 및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0.08.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55,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중기(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9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후 무납부함에 따라 2000.08.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45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이○○(000000-00000000)이 덤프트럭을 구입할 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쟁점업체를 운영한 적이 없는데도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한 후 세액을 무납부한데 대하여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이○○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쟁점업체는 건설기계대여업을 주업으로 1997.03.17 개업하여 1999.11.08폐업처리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1998.05.09부터 1998.11.06까지 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청구인 명의로 된 상기 사업자등록이 발견되어 그때까지 수령하였던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할 처지가 되었으나, 쟁점업체의 실지 사업자인 상기 이○○이 ○○대량특수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만 빌렸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지방사무소에 제시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업체에서 운행중인 차량의 지입회사인 ○○중기주식회사에서 2000.04.26 확인한 사실증명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업체 소속차량 ○○00○0000, 0000, 0000호의 실제소유자는 이○○이나, 명의자는 청구인으로 공부상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고○○이 실사업자인 청구외 이○○ 및 그의 배우자 박○○에게 여러차례 발송한 편지와 ○○도 ○○시 ○○동 ○○번지 ○층 소재 ○○합동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서(대화자는 청구인과 ○○○이며, 녹음일시는 1999.11.20경이고, 녹음장소는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호임)에 의하면 쟁점업체의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심리의견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업체는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받은 청구외 이○○이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외 이○○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