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9.11.23 ○○도 ○○군 ○○면 ○○리 ○○번지외2필지 3,5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329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7. 심사청구를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말농장으로 8년 이상 자경하다 양도한 토지이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8.4.23. ○○구 ○○동 ○○에 거주하다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85.5.30.이전인 1984.7.28. ○○군 ○○면 ○○리 ○○번지로 주소를 옮겼다가 1986.11.5. 다시 ○○시 ○○구 ○○동 ○○번지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14년6월로 8년보유기간은 넘었으나, 농지소재지에 총2년3월만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주말농장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촌하지 않았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항(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법 제 5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제2항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 『등기부등본 EH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EH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9.11.23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1. 청구인에게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329원을 경정고지한 것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특별제한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재촌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세의 과세대상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농지에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해서 8년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78.4.23. ○○구 ○○동 ○○번지에 거주하다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85.5.30. 이전 1984.7.28. ○○군 ○○면 ○○리 ○○번지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1986.11.5. ○○시 ○○구 ○○동 ○○번지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인 199.11.23까지는 14년6월을 보유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은 8년이상 충족하나,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소재지 및 농지소재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농지소재지 재촌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14년6월중 2년3개월간 ○○도 ○○군 ○○리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시에 거주하면서 주말농장으로 자경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인 스스로 재촌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농지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