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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공확인한 경우 금전등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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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세금계산서 가공확인한 경우 금전등록기계산서의 증빙 해당 여부
심사부가2000-0110생산일자 2000.07.28.
AI 요약
요지
거래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음에도 실제 유류 구입자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의하여 진실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8.01.04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수』라는 상호로 운수업(화물)을 영위하던 중 1995.1기부터 1996.2기까지 청구외 ○○공업주식회사 ○○영업소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로부터 차량용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4,047,977원)를 교부받아 매출세액 21,404,79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실제 매입한 차량용 유류는 공급가액 170,409,909원임에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14,047,977원으로서 공급가액 43,638,06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 거래없이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조1이(9)46224-343, 1997.09.10〕를○○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3.17 청구인에게 1995.1기 ~1996.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과세하였다.

구분

세 액(원)

구 분

세 액(원)

고지세액 계

1995. 1기

1,091,086

1996. 1기

1,309,089

1995. 2기

1,527,246

1996. 2기

1,309,142

합계

2,618,332

합계

2,618,231

5,236,56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전자들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차량용 유류를 구입한 후 직접 현금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모아 반납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청에서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은 실제 유류 구입자가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에 의하여 진실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차량용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의 과세자료, ○○청의 전산조회자료(TIS) 및 청구인이 제시한 운전일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청의 과세자료 〔조1이(9)46224-343,1997.09.10〕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고,

  <표 #1> 과세자료 (단위 : 원)

구 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실거래금액

가공거래금액

비 고

1995.1기

47,402,606

38,310,223

9,092,383

공급가액

1995.2기

50,500,342

37,773,281

12,727,061

소 계

97,902,948

76,083,504

21,819,444

1996.1기

54,513,586

43,604,488

10,909,098

1996.2기

61,631,443

50,721,917

10,909,526

소 계

116,145,029

94,326,405

21,818,624

합 계

214,047,977

170,409,909

43,638,068

   ○○청은 청구외 ○○주유소의 본점법인인 ○○공업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대표이사 ○○○의 확인서를 근거로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14,047,977원 중 43,638,068원을 실물거래가 없이 가공매입한 금액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되고,

  (2) 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표 #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원)

구 분

매출금액

매 입 금 액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유류 매입)

금전등록기

1995.1기

397,945,802

88,660,799

82,178,916

(47,402,606)

6,481,883

30,963,766

1995.2기

395,450,046

209,575,561

193,157,215

(50,500,342)

16,418,346

18,587,636

1995년계

793,395,848

298,236,360

275,336,131

(97,902,948)

22,900,229

49,551,402

1996.1기

339,368,525

349,182,987

349,182,987

(54,513,586)

-966,896

1996.2기

258,147,468

140,499,736

122,817,741

(61,631,443)

17,681,995

11,764,970

1996년계

597,515,993

489,682,723

472,000,728

(116,145,029)

17,681,995

10,798,074

합 계

1,390,911,841

1,575,838,166

1,494,673,718

(214,047,977)

81,164,448

120,698,952

   청구인의 1995년 매출액은 793,395천원(공급가액),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매입한 유류는 97,902천원(공급가액)이며 1996년 매출액은 597,515천원(공급가액),유류매입액은 116,145천원으로서 매출액은 75.3% 감소한 반면 유류매입액은118.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외 ○○주유소와의 유류매입거래는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하나는 청구인이 운전자에게 외상구매전표를 발행하고 운전자가 그 전표에 의하여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구입하면 청구인이 월말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 운행 전에 청구인이 운전자들에게 유류대를 포함한 여비를 지불하면 운전자들이 ○○주유소로부터 차량용 유류를 구입한 후 직접 현금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모아 반납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형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1995년 및 1996년의 차량 운전일보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표 #3> 운전일보 및 쟁점세금계산서 비교표 (단위 : 원)

구분

운전일보

세금계산서

주유량

단가

금액

주유량

단가

금액

1995.2월

7,577

260

1,973,000

8,438

237

2,000,000

1995.3월

8,169

240

1,960,000

8,340

240

2,001,600

1995.4월

8,596

232

1,933,000

8,658

231

2,000,000

1995.5월

8,458

235

1,991,000

8,510

235

1,999,850

1995.6월

8,421

240

2,017,000

8,334

240

2,000,160

1995.7월

8,334

239

1,992,000

8,368

239

1,999,952

1995.8월

8,380

240

2,011,000

8,438

237

1,999,806

1995.9월

7,885

245

1,932,000

8,163

245

2,000,000

1995.10월

8,442

245

2,075,000

8,163

248

2,000,000

1995.11월

8,367

240

2,015,000

8,368

239

2,000,000

1995.12월

16,374

245

4,017,000

16,194

247

4,000,000

1995년 합계

99,003

241

23,916,000

99,974

240

24,001,368

1996.1월

7,653

258

1,978,000

7,663

261

2,000,000

1996.2월

7,464

264

1,967,000

7,463

268

2,000,000

1996.3월

7,368

265

1,952,000

7,547

265

2,000,000

1996.4월

7,117

269

1,915,000

7,326

273

2,000,000

1996.5월

6,841

278

1,899,000

7,117

281

2,000,000

1996.6월

7,168

277

1,985,000

7,168

279

2,000,000

1996.7월

6,580

300

1,980,000

6,579

304

2,000,000

1996.8월

6,250

315

1,971,000

6,250

320

2,000,000

1996.9월

6,373

321

2,050,000

6,154

325

2,000,000

1996.10월

6,025

328

1,980,000

6,025

332

2,000,300

1996.11월

5,682

351

1,995,000

5,682

352

2,000,064

1996.12월

5,804

342

1,990,000

5,764

347

2,000,108

1996년 합계

80,325

294

23,662,000

80,738

297

24,000,472

합계

179,328

265

47,578,000

180,712

264

47,758,976

   첫째, 제시된 운전일보를 보면 일자별로 차량번호, 운전자, 화주, 운반품명, 출발지, 도착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 구입처 및 구입량, 유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운전일보의 주유량, 단가, 금액 등의 월별 합계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주유량, 단가, 금액 등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한 청구외 ○○○외 11명의 운전자들이 동일한 장소인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동일한 일자에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의 ℓ 당 구입단가는 1995.02.02 최고 256원 최저 252원(차액 4원), 1995.03.05 최고 246원 최저 237원(차액 9원), 1995.04.03 최고 241원 최저 227원(차액 14원), 1995.05.30 최고 246원 최저 234원(차액 12원), 1996.01.03 최고 267원 최저 237원(차액 30원), 1996.02.01 최고 271원 최저 256원(차액 15원), 1996.05.03 최고 286원 최저 265원(차액 21원), 1996.06.18 최고 291원 최저 260원(차액 31원) 등으로 112%까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동일자에 구입한 유류의 ℓ 당 구입단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그렇다면 위 운전일보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전자들이 ○○주유소로부터 차량용 유류를 구입한 후 직접 현금을 지불하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모아 반납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유류를 매입하고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고,

   넷째, 따라서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인 ○○○가 1997.08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다고 ○○청에 확인하였다가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위 운전일보를 근거로 이를 번복한 1999.08.16 및 2000.06.21자 확인서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섯째, 또한 위 <표 #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5년~1996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81,164천원의 금전등록기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만을 반납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한편, 이건 심리중 청구인에게 보유차량의 현황을 조회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이 회신을 받았는바,

  <표 #4> 차량현황

번호

구입일

차 량 번 호

운전자

성명

차 량 현 황

주행거리

(누적,㎞)

대차일

신번호

구번호

차종

연식

주유용량

1

1997.05.20

8501

3141

○○○

15톤

92

400ℓ

592,200

1997.05.20

2

1991.07.26

8502

3145

○○○

11톤

91

400ℓ

342,283

3

1998.07.23

8504

3151

○○○

11톤

91

400ℓ

451,500

1998.07.23

4

1993.04.26

8507

3158

○○○

11톤

93

400ℓ

439,779

5

1997.04.25

8508

3159

○○○

11톤

94

400ℓ

180,000

1997.04.25

6

1991.08.05

8509

3160

○○○

11톤

91

400ℓ

290,350

7

1993.09.07

8510

3163

○○○

11톤

93

400ℓ

278,622

8

1998.07.23

8511

3169

○○○

11톤

91

400ℓ

443,000

1998.07.23

9

1998.10.25

8513

3171

○○○

11톤

91

400ℓ

481,000

1999.10.25

10

1993.09.07

8514

3173

○○○

11톤

93

400ℓ

353,908

11

1998.04.27

8515

3175

○○○

11톤

92

400ℓ

365,000

1998.04.27

12

1992.04.04

8516

3176

○○○

11톤

92

400ℓ

378,850

   첫째, 제시된 차량현황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운행하는 차량 12대중 1995년 이전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 6대(구번호 3145, 3158, 3160, 3163, 3173, 3176)의 누적주행거리를 경과연수로 나눈 연평균 주행거리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청구인의 총 유류매입금액(공급대가 235,452,774원)을 세금계산서상 평균 구입단가(264원)로 환산하여 계산한 유류 소비량(891,866ℓ)에 차량등록원부상 연비 3.5㎞/ℓ 의 60%인 2.1㎞를 곱하여 산출한 95년~96년의 차량별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 #5와 같고,

  <표 #5> 차량별 연평균 주행거리(2000.06.30 현재)

차량번호

구입일

경과연수

누적주행거리

(㎞)

연평균주행거리

(㎞)

1995년~1996년

환산주행거리

비고(%)

3145

1991.07.26

8. 11/12

38,458

38,458

78,038

202.9

3158

1993.04.26

7. 02/12

439,779

61,080

78,038

127.8

3160

1991.08.05

8. 11/12

290,350

32,623

78,038

239.2

3163

1993.09.07

6. 10/12

278,622

40,380

78,038

193.2

3173

1993.09.07

6. 10/12

353,908

51,291

78,038

152.1

3176

1992.04.04

8. 03/12

378,850

46,201

78,038

168.9

합계

46. 11/12

2,083,792

44,430

78,038

175.6

   둘째, 청구인이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유류구입액으로 환산한 1995년 ~1996년의 차량별 평균 주행거리가 누적주행거리를 경과연수로 나눈 연평균 주행거리의 최고 239.2% 등 평균 175.6%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유류를 구입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에서 실물거래로 인정하는 유류매입금액 공급대가 187,450,899원(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3,638,068원을 차감 금액임)으로 환산한 차량별 연평균 주행거리는 62,128㎞로서 청구인의 차량에 대한 누적주행거리를 경과연수로 나누어 환산한 차량별 연평균 주행거리 44,430㎞의 139.8%에 해당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유류를 매입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보다는 좀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상기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