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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명의상 법인의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매출누락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심사소득2009-0049생산일자 2009.07.09.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발행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법인이 3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상세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1○4-81-×××××, 전자부품제조업, 경기도 ○○시 ○○구 ○○동 337-3소재)의 대표이사이며, 2001.6.12.~2005.1.28.까지 청구외 법인 (주)☆○☆(1×3-81-×××××, 무선통신 제조업, 2006.11.29. 폐업, 서울특별시 ××구 ××동 481-1 ◇◇테크노타운 8차 ××호, 이하 “(주)☆○☆”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며,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 명의 오픈마켓 매출의 실지사업자가 (주)☆○☆이라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검토한 바 실지사업자가 (주)☆○☆으로 조사되어 2003년 사업연도 18,125,500원 및 2004년 사업연도 112,460,200원을 익금산입 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7,638,994원과 2004년 과세연도 47,240,100원을 2009.2.6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시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였고, 청구외 ○○○((주)☆○☆ 부사장, 이하 “○○○”이라 한다)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모든 관리운영을 하였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가. (주)☆○☆의 경영은 직책상 부사장인 ○○○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청구인은 급여는 물론 일체의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주)☆○☆은 설립당시부터 부사장인 주주 ○○○이 관리 및 영업운영 등 일체를 수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회사의 영업부진과 판매경쟁 심화로 결국은 폐업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은 (주)☆○☆에 대한 매출채권이 결재되지 않아 (주)☆○☆의 실질대표이사인 ○○○을 횡령과 배임의 죄명으로 2007.11.5.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동 매출채권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대손처리하였다.

 라.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등 행위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부사장인 ○○○이고, (주)☆○☆의 모든 경영을 ○○○이 행사하였으므로 상여처분도 마땅히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며, 국세통합전산망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0.12.29 부칙, 2004.12.31 부칙>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청구외 ☆☆☆ 명의의 오픈마켓의 실질적인 사업자를 (주)☆○☆으로 판단하여 명의위장인 오픈마켓의 매출누락을 익금산입 후 상여 처분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과세자료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시에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업무는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을 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죄명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주)☆○☆의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증빙이나 매출누락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이 없다.

 4) 국세통합관리시스템상 (주)☆○☆은 개업일인 2001.6.12.~2005.1.28.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는 청구인 지분이 30%, ○○○ 지분이 20%,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 지분이 30%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의 2004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에는 청구인 지분이 41.36%, 청구외 안정숙(청구인의 배우자) 지분이 9.79%로 기재되어 있다.

 6) (주)☆○☆의 오픈마켓 매출누락과 관련한 법인세 경정과 상여처분에 대하여 (주)☆○☆은 2008.1.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결정서에는 (주)☆○☆이 회사직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대한 반증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주)☆○☆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매출누락 자금의 유출 및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이 동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서 확인된다.

라.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서울고등법원2007누23974, 2008.5.6. 같은 뜻 다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과연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주)☆○☆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부사장 직책의 ○○○이라고 주장하면서 ○○○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사본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동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상여 처분된 금액의 실질 귀속자가 ○○○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인정상여가 발생된 (주)☆○☆의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고, 주식의 3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외 (주)○○○의 주식을 41.36%를 소유하고 있고, (주)○○○은 (주)☆○☆의 주식을 30% 소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주)☆○☆과 (주)○○○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대표이사로 추정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3) 처분청은 (주)☆○☆의 매출누락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유출된 것이 확인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 실질적인 대표자라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사실,

4)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형식상의 대표자의 책임】규정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하였듯이, 청구인이 (주)☆○☆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주)☆○☆의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