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4,000원(이하 “쟁점1매입금액”이라 한다)과 1998년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0,120,000원(이하 “쟁점2매입금액”이라 한다)이 가공거래라는 자료통보에 따라 동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37,90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6,08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3.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6년도의 쟁점1매입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1998년도의 쟁점2매입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가죽 및 무스탕 제품을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어패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6년도의 쟁점1매입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으로부터 원단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한, ○○ ○○○은 현재 폐업자이고,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한 자이며,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으고,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어음기입장, 약속어음사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1998년도의 쟁점2매입금액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어패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가죽제품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어패럴도 현재 폐업하고 체납새액을 결손처분한 법인이며, 증빙자료로 (주)○○어패럴 대표이사 ○○○ 및 화물운송업자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 단가, 수량등이 없이 단순히 거래가액만을 확인하고 있고,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 ○○○ 및 (주)○○어패럴에 대한 사업현황을 조회한 바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은 1998.02.28 폐업하였으며, (주)○○어패럴(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은 1998.06.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1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입금표 3매, 거래명세서 3매 및 ○○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를 보면 편철된 흔적이 전혀 없으며, 1996년도의 전체 입금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한 증빙자료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가 없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2매입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주)○○어패럴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운송업자라는 ○○○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고, 동 확인서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므로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