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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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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거래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심사부가2000-0171생산일자 2000.08.18.
AI 요약
요지
거래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1998.07.01부터 건설기계(21.5톤 덤프트럭)대여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은 1999.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주)○○상사(○○시 ○○구 ○○동 ○○ ○○상가 ○호 대표 ○○○,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32,867,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286,7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ㆍ교부한자로 ○○검찰청 ○○청에 고발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조사1 46600-108, 2000.03.20)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07.03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4,206,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07월에 1991년식 중고차량(덤프트럭21.5톤 ○○)을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1999.07월~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며, 공사현장에 잘못 들어가면 30~50만원씩 하는 타이어가 못쓰게 될 때도 있는 등 청구인이 타이어가 필요하면 전화(00-000-0000)로 주문하여 용달차량으로 타이어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증명원 등을 배달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알 수도 없었고 작업중에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세무서로 다닐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타이어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

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타이어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고발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은 1999.08월~12월까지 실물거래 없이 일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작성한 허위의 매입금액 4,887,000천원(공급가액)을 근거로 청구인 등 708개 업체에 매출금액 4,113,002천원(공급가액)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 또한, 2000.02.11자 확인서(○○세무서 조사시 작성된 것임)에서 “실명미상의 업자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한편,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이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과세자료(조사1 46600-108, 2000.03.20), 쟁점세금계산서 및 2000.02.11자 청구인의 확인서, 이건 심사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30~50만원에 타이어만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번호

거래일

종목

공급가액(원)

공급대가(원)

비고(수량)

1

1999.07.31

타이어

3,950,000

4,345,000

12.4개

2

1999.08.30

3,950,000

4,345,000

12.4개

3

1999.09.30

5,960,000

6,556,000

18.7개

4

1999.10.26

7,363,600

8,099,960

23.1개

5

1999.11.26

7,447,000

8,1910,700

23.4개

6

1999.12.28

4,196,000

4,616,040

13.2개

합계

32,866,600

36,153,700

103.2개

  또한, 당심에서 ○○타이어 ○○대리점에 청구인이 소유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21.5톤 덤프트럭)에 소요되는 타이어의 가격을 조회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받았는바,

(표#2)타이어 판매가격

구 분

품 명

가 격(원)

앞 타이어

385165R 22.5

18P

346,500

20P

356,400

뒷 타이어

1100R 20

16PR

250,140

12R 22.5

16PR(L타입)

242,000

1100R 20

16PR

175,340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임

*타이어 교환시 수공비 10,000원 정도 추가됨

  그 중 판매가격이 더 높은 ‘앞 타이어’의 평균가격인 35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타이어 수량으로 계산하면 위 표#1의 비고란과 같으므로 청구인은 1999.07월~12월까지 사업용 차량 1대를 운행하면서 총103.2개에 상당하는 수량의 타이어를 소비하여 월평균 17.2개 상당량의 타이어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둘째, 쟁점세금계산서 및 국세청의 전산조회(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2기에 소비한 타이어의 공급가액은 32,867천원으로 같은 기간 청구인의 매출금액 58,678천원의 56%에 이르고 있어, 당심에서 청구인과 공일업종인 중기(덤프트럭) 대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탐문한바, 매일 차량을 최대로 운행할 경우 6개월에 한번정도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고 타이어가 못쓰게 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셋째, 한편 청구인은 타이어가 필요하면 전화(00-000-0000)로 주문하여 용달차량으로 타이어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사업자증명원 등을 배달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지 알 수도 없었고, 작업중에 자료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세무서로 다닐 수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정당하게 타이어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1999.2기 부가가치세납부서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은 타이어가 필요할 때 전화(00-000-0000)로 타이어를 주문하면 용달차량으로 타이어 및 세금계산서 등이 배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 1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차량 1대만을 운행하고 있는 청구인이 개당 30만원 이상인 타이어를 매월 12개 내지 24개씩 주문하여 세금계산서 등과 함계 배달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00-000-0000번 전화번호는 실지로 타이어를 판매한적이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던 청구외법인의 사무실 전화번호임에도 위 전화번호로 타이어를 주문하게된 타당한 정황설명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②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9.2기분 매출금액의 79%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 매출처를 보면 ○○도 ○○에 소재하는 (주)○○, (주)○○산업, ○○산업(주) ○○사업소, ○○도 ○○에 소재하는 ○○산업(주), ○○도 ○○에 소재하는 ○○산업(주) ○○공장 등이 ○○시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차량은 ○○시에서 운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 운행중인 차량이 타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곳에 타이어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임에도 운행장소와 가깝지도 않은 원거리인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에게 6개월간 고정적으로 타이어를 주문하여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넷째, 위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1999.2기 부가가치세납부서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정당하게 타이어를 매입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었는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입증서류등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에 인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인 반면, 사업용 차량 1대만을 운행하고 있는 청구인이 1999.2기에 소비한 타이어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타이어 103.2개에 상당하는 금액임)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에 따라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임을 모르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