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락실 및 같은동 번지소재 ○○오락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장이며, 처분청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받아 청구인의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783,128,662원, 소득금액을 414,004,223원으로 결정하여 2000.03.1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2,43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5.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오락실과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1995.11.07.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180,000,000원에 매매하였음에도 1996년도에 ○○오락실과 ○○오락실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검찰청의 공문(강력 61100-835, 1996.05.15)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외 ○○○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금융추적 조사에 의하여 그 귀속자를 확인하여 자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과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고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에 ○○오락실 및 ○○오락실(쟁점사업장)을 실지 운영한 것으로 보아 ○○오락실 및 ○○오락실의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382,144,000원 및 9,751,545원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1995.11월 180,000,000원에 매매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의 199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 통보(강력 61100-835, 1996.05.15)에 의하면, 청구인은 ○○오락실과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오락실의 수입금액은 청구인ㆍ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ㆍ청구인외 처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 ○○오락실의 수입금액은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고, ○○검찰청에서 금융추적 조사한바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는 청구인이 청구외 ○○○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하였으며, ○○지방법원(96고단2829, 1997.04.08.)에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판단하였고, 1997.08월 쟁점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의 1996년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외 ○○○ㆍ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 및 청구외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오락실과 ○○오락실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