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0.03.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0,660원의 부과처분은, 영업사원 수당 55,688,4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식회사의 건강보조제품 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기업에서 1995연도중 매출누락한 24,280,23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3.3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30,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위 ○○기업은 영업사원들이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할부판매를 하였던 방문판매업체로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언론보도 이후 매출감소와 수금지연 및 10여명이 넘는 영업사원들의 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1년도 못되어 사업을 폐업하였던바,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영업사원 수당 55,688,4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경비가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경비는 청구인이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결산서나 세무사의 소득금액조정계산서에도 언급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를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은『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는『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5.02.28. 위 ○○기업을 개업하였다가 1995.12.3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출누락 24,280,232원을 적출한 동기를 살펴보면, 1995년 09월 ○○기업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 검토한 다음 사업소득 지급액(15,394,800원)대비 매출신고금액(37,956,664원)이 부진하다며 불성실사업자로 분류하여 해명자료제출 또는 수정신고를 이행할 것을 안내하였고, 1995.09.21.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영업내용ㆍ판매내용ㆍ입금내용 및 매출액현황표 등을 기재한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동 매출액현황표에 1995년 03월부터 08월까지의 매출액이 119,182,000원(공급대가)으로 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기업의 1995연도분 매출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한 것임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안내문과 이에 대한 해명자료 및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즉,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작성한 매출액현황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는바, 동 매출액현황표상에는 1995년 03월부터 08월까지의 영업사원 수당지급액(쟁점경비)도 기재되어 있는데, 매출액과 수당지급액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월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합계 |
매출액 | 4,354 | 35,889 | 20,826 | 22,827 | 20,826 | 14,460 | 119,182 |
수당지급 | 0 | 15,375 | 10,442 | 11,609 | 10,442 | 7,820 | 55,688 |
위 ‘해명자료’의 ‘판매내용’에는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당 산출근거의 예(例)로서 1995년 04월분 산출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동 산출근거를 보면 수당지급액 15,375천원은 『매출액 35,889천원중 청구인 판매실적 3,264천원을 차감한 금액인 32,625천원의 1/3』과『기본수당 500,000원×9명』의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다.
위 수당지급액(쟁점경비)은 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바, 동 집계표는 1995년 04월분으로 15,374,800원과 1995년 05월~07월분으로 32,493,600원 및 1995년 08월분으로 7,820,000원을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후 각 1995.07.10.과 1995.09.10. 및 1995.10.10.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정○○, 이○○, 양○○ 등이 당시 ○○기업의 영업사원이었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위 3인은 1995연도중 각 9,536천원, 5,137천원, 6,225천원의 자유직업소득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방문판매업의 특성상 영업사원 수당지급액이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업소득 지급액 대비 매출신고금액이 부진하다며 해명자료제출 또는 수정신고를 요구한 점으로 보아 사업소득(영업사원 수당) 지급액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명자료상 매출액현황표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으나 위 매출액현황표에는 영업사원 수당지급액(쟁점경비)도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동 해명자료제출시 쟁점경비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의해서도 쟁점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영업사원들중 일부인 청구외 정○○, 이○○, 양○○ 등의 자유직업소득금액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바, 비록 청구인이 5년여가 흐른 지금 쟁점경비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지급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