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1.18 결정고지한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900,000원은
1. 건물 취득비 5,500,000원, 취득세 7,820,580원, 등록세 9,238,320원 합계 22,558,9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3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8.14 취득하여 1998.5.28 양도하고 취득가액 250,000,000원, 양도가액 300,000,000원 및 필요경비 42,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실지조사에서 필요경비중 건물철거비 33,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18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상 건물 2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허○○로부터 1997.10.25 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쟁점건물을 ○○종합건설주식회사에 33,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철거하였으므로 동 건물철거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건물 취득비 8,000,000원과 쟁점토지의 취득세 7,820,580원, 등록세 9,238,3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은 청구외 허○○가 1997.10.17 5,06,0000원에 취득하여 1997.10.23 5,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98.2.7 허○○가 멸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허○○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쟁점건물을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건물 취득비 및 철거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철거하였는지 여부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제1항에서 『법 제39조 제2항의 규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EH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허○○로부터 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허○○의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으나, 청구외 허○○가 쟁점건물을 1997.10.23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을 5,5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매수자로 하여 서명날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5,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여지고, 건물을 취득하여 단기간내에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92누7399, 1992.9.8, 심사 양도98-311, 1998.5.8)인 바, 쟁점건물은 1997.10.23 취득하여 1998.2.8 멸실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건물 취득가액 5,500,00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건물철거비로 33,000,000원을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이외에 대금 지급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장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한 바 위 건물철거비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건물철거비가 지급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납부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7,820,580원, 등록세 9,238,32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이므로 위 취득세 및 등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42,500,000원에 대한 명세 및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위에서 확인된 쟁점토지의 취득세 7,820,580원, 등록세 9,238,320원, 건물 취득비 5,500,000원 합계 22,558,9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