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1999.05.11 청구인 김○○, 김○○, 김○○에게 부과처분한 1994년 귀속 상속세 227,139,950원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주식처분 금액 302,912,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50,000,000원 합계 552,91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김○○(청구인들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2.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1994.02.08 피상속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주)의 주식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공제회에 매각한 302,912,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2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의 결정을 하여, 1999.05.11 이 건 1994년 귀속 상속세 227,139,95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09 이의신청을 거쳐(1999.09.01 기각결정통지) 1999.12.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학교법인 ○○학원의 교장인 김○○가 1986.06.30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며,
(2) 쟁점예금은, 쟁점주식 처분금액을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일 직후인 1995.01.03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에서 실질소유자인 김○○ 예금구좌로 대체입금한 것으로서, 이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 당시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증거의 제시가 없었고, 불복내용에 대한 구체적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주식인지 여부 및 쟁점예금이 쟁점주식 처분금액의 일부로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및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김○○는 학교법인 ○○학원의 교장이었고, 피상속인은 서무과장(1972.05.25 입사하여 사망시까지 근무) 이었음이 ○○고등학교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쟁점주식 발행회사에서 주식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이○○은, ‘쟁점주식은 김○○가 김○○(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식에 대한 1992.08월의 배당금수령영수증을 실제 주주인 김○○의 위임을 받아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본인이 납부서를 작성하고 김○○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납부하였다’라는 요지로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한 『경위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심리과정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위 『배당금영수증』과 『증권거래세영수증』의 필체가 같은 점, 피상속인이 김○○의 고용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경위서』의 진술내용은 일응 신빙성있는 진술로 보여지고, 김○○ 또한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주식으로 보여진다.
(3) 그러나, 쟁점주식 처분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 처분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 김○○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본다.
① 쟁점주식은 1994.02.08 ○○공제회에 양도 되었는 바, 양도금액은 302,912,000원이며 계약서 상 잔금 수수일은 1994.04.11임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양수자인 ○○공제회로부터 받은 수표 중 250,000,000이 1994.04.01과 1994.04.20 ○○투자금융(현재 ○○종합금융)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구좌인 #00-000000로 다음의 “표”와 같이 입금(쟁점예금) 되었음이 『수표사본』 및 ○○투자금융의 『출납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1994. 04. 01 입금내역(입금액 150,000,000원)
발행점 | 수표번호 | 매수 | 금액 | 비고 |
○○ ○○ | 00000000~0 | 10,000,000×2 | 20,000,000 | |
○○ ○○ | 00000000~00 | 10,000,000×10 | 100,000,000 | |
〃 | 00000000~0 | 10,000,000×2 | 20,000,000 | |
○○ ○○ | 00000000 | 3,638,985 | ||
○○ ○○ | 00000000 | 4,299,470 | ||
○○ ○○ | 00000000 | 1,000,000 | ||
○○ ○○ | 00000000 | 1,000,000 | ||
현금 | 61,545 | |||
합계 | 150,000,000 | |||
○ 1994. 04. 20 입금내역(입금액 100,000,000원)
발행점 | 수표번호 | 매수 | 금액 | 비고 |
○○ ○○ | 00000000~00 | 10,000,000×10 | 100,000,000 |
③ 위 1994.04.01에 입금된 150,000,000원은 동일자로 1994.07.04 만기의 기업어음[액면 50,000,000원 × 3 (#0000000, #00000000, #00000000)]을 매입하였으며, 1994.04.20에 입금된 100,000,000원도 동일자로 1994.07.27 만기의 기업어음[액면 50,000,000원 × 2 (#0000000, #00000000)]을 매입, 만기시 만기를 연장하곤 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2000.02.03 만기의 어음 30,000,000원(#00000000)과 같은 날 만기 어음 30,000,000원(#00000000), 2000.01.18 만기 어음 40,000,0000원(#00000000), 같은 날 만기 어음 50,000,000원(#00000000), 2000.02.06 만기어음 100,000,000원(#00000000) 합계 250,000,000원(쟁점예금)이 피상속인 명의 구좌 #00-00000에 예금되어 있었음이 ○○투자금융의 『출납장』 및 『기업어음매출명세표』, 『보관어음기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1994.12.31 사망함에 따라 1995.01.03 해약, 환매함과 동시에 김○○의 구좌인 #00-000000로 입금 [어음 50,000,000원(#00000000) 및 어음 200,000,000원(#00000000)] 되었음이 ○○투자금융의 『기업어음매출명세표』 및 『보관어음기입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합금융(구, ○○투자금융)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⑤ 한편, 김○○의 구좌로 입금된 위 어음은 1995.04.06일 50,000,000원이 인출되었고, 200,000,000원은 동인의 어음관리구좌(CMA) #0-00-00000-0로 대체 입금되었음이 ○○투자금융의 『보관어음기입장』 및 『어음관리구좌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김○○가 교장으로 있던 ○○학원의 서무과장이 피상속인 이었던 점, 쟁점주식 발행회사에서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이○○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처분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구좌로 입금되었다가 동 금액이 김○○의 예금구좌로 대체 입금된 점, 이 같은 사실을 ○○종합금융(구, ○○투자금융)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과, 금융실명제하에서도 실명예금은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예금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과 쟁점예금은 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감심 96-153, 1996.09.10 및 국심 99서474, 1999.12.07 참조).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과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라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쟁점주식처분금액 302,912,000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예금 250,000,000원 합계 552,91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