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12.09. 고지 결정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27,26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223,69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971,360원의 부과 처분은, 퇴직금 91,911,000원(1996년 41,490,000원, 1998년 50,421,000원), ○○노동조합에 지급한 복지비 12,910,000원(1996년 7,183,000원, 1997년 4,842,000원, 1998년 885,000원), ○○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한 조합비 8,383,800원(1996년 1,185,800원, 1997년 600,000원, 1998년 6,598,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6~1998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무전기 사용료 25,525,700원(1997년 10,072,200원, 1998년 15,453,500원)과 LPG 대금 325,812,761원(1996년 67,006,995원, 1997년 94,957,379원, 1998년 163,848,387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택시기사 개인들이 부담한 금액임을 적출하여 무전기 사용료 25,525,700원과 LPG대금 325,812,761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1999.12.09.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627,260원,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223,690원,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971,3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1.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6~1998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 등 19명에게 퇴직금 91,911,000원을, ○○ 노동조합에 복지비로 21,085,000원, ○○운송사업조합에 조합비로 10,509,1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 등 19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91,911,000원, ○○ 노동조합에 지급한 복지비 21,085,000원 중 12,910,000원, ○○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한 조합비 10,509,100원 중 8,383,8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퇴직금 지급에 대한 퇴직금영수증 원본이 근래 작성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고, 노동조합 지원비는 회사수익인 사납금으로 대체하였거나 상조회 지원비 및 근무복 구입 등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장부에 기 계상되었고 기타 지출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타당하며, ○○운송사업조합의 조합비는 장부상 필요경비로 기 계상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호.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ㆍ가족계획사업지원비등으로 지출한 금액
26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호.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6~1998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무전기 사용료 25,525,700원과 LPG대금 325,812,761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아닌 택시기사 개인들이 부담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외 경비인 퇴직금 9,911,000원, ○○노동조합에 지급한 복지비 21,085,000원 중 12,910,000원, ○○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한 조합비 10,509,100원 중 8,383,8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1996~1998년 사업연도 중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6년도에 청구외 ○○○ 등 7인에게 41,490,000원, 1998년도에 청구외 ○○○ 등 12인에게 50,42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 등의 확인서, 종업원인사발령대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노동조합장 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서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종업원인사명령(발령)대장에 기재된 택시기사 개인별 발령일자 및 퇴직일자는 택시기사 각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직결되는 경력 때문에 정확히 기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1996~1998년 ○○를 퇴사한 청구외 ○○○ 등 19인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노동조합장이 퇴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이라 보아지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 노동조합에 지급한 복지비 21,085,000원 중 12,910,000원 ○○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한 조합비 10,509,100원 중 8,383,8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청구인이 1996~1998년 과세연도 중 ○○노동조합에 21,085,000원을, ○○운송사업조합에 조합비로 10,509,100원을 지급하였음이 ○○노동조합장 및 ○○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의 확인서 및 입금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노동조합에 복지비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에 복리후생비로 349,000원을 계상한 것 이외에는 1996~1998년 과세연도에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필요경비 계상한 것은 없음이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알수 있는바, ○○노동조합에 근로자의 날 행사 사납금 미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청구법인이 ○○노동조합에 지급한 복지비 21,085,000원 중 12,910,000원, ○○운송사업조합에 지급한 조합비 10,509,100원 중 8,383,800원은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