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시 ○○구 ○○동 ○○지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APT신축현장”이라 한다)의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잔토를 처리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수주받아 1998년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시에 위 사실을 적출하여 결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352,96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7,902,840원을 1999.09.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공사로부터 수령한 535,465천원에는 운송차량의 유류대ㆍ식대ㆍ교통위반범칙금 및 흙 버리는 비용(이하 “흙처리비”라 한다) 합계 460,83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 74,63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535,46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터파기공사와 관련 잔토처리를 수주하여 운반비를 제외하고 받은 535,465천원은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535,465천원 중 청구인이 지급한 운송차량에 대한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 및 흙처리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APT신축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잔토처리를 ○○공사로부터 수주받아 1998년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수령하여 운송차량 유류대 및 식대 101,257천원, 교통범칙금 10,288천원, 흙처리비 349,285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탈세제보에 의해 피제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1999.8월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자인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로부터 대가로 받은 535,465,000원(1998.1기 219,608,000원, 1998.2기 315,857,000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6,352,96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37,902,840원을 1999,09,15.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잔토처리 등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1998년도에 535,465천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535,465천원에서 유류대 및 식대, 교통범칙금, 흙처리비로 지급한 460,830천원을 제외한 74,635천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APT신축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으로 발생한 잔토의 운반부터 최종적으로 버리는 것까지 전과정을 수주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탈세제보자료 및 기성금송금요청서와 기성청구명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APT신축현장의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흙, 암석 등을 처리하는 용역을 수주받아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차주들에게 지급될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공사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이 청구서 및 기성청구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청구서에 의하면 잔토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운송차량의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 및 흙처리비는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사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제외한 535,465천원을 직접 받았고, 운송차량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과 흙처리비는 ○○공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직접 잔토처리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 할 것인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운송차량 유류대ㆍ식대ㆍ교통범칙금과 흙처리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창구는 구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