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1997사업년도 중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아래 가공세금계산서 217,889,075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후 손금불산입하고, 장부에 기장되지 않았으나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청구외 ○○건설 하도급대금 164,143,000원을 손금산입하며,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경비계상액 10,118,815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1999.12.0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325,600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13,775,150원, 2000.02.01 1997년 귀속 인정상여분 근로소득세 17,731,5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매입처 | 공급시기 | 공급가액 |
합계 | 217,899,760 | |
○○가설(주) | 1997.1기 | 95,080,000 |
○○상사(주) | 1997.1기 | 29,970,000 |
○○상사 | 1997.1기 | 71,732,500 |
중기사용료 | 1997.1기 | 21,106,76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2.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은 청구외 ○○건설 하도급대금 중 78,860,900원(이하 “쟁점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장부에 계상누락된 ○○건설하도급대금 중 당초 조사시 제출하지 않은 78,860,900원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도급계약서가 없어 ○○건설이 동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에는 공사명이나 대금지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하도급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제1항에서 “손금”이라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화학(주)단지내 가설공사를 발주받아 공사를 하면서 일부를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청구외 ○○건설 ○○○에게 하도급을 준 관계로 동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손금계상액 중 ○○건설이 입수하여 제공한 쟁점가공세금계산서 217,889,760원과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경비지출액 10,118,815원을 처분청은 손금불산입하고, 장부에 기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 하도급대금 164,143,000원을 손금산입하여 제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공사하도급대금 78,860,900원에 대한 증빙을 살펴본 바, 53,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지급일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명과 기성내역도 없으며 대금지급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도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