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쟁점주택이 농어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쟁점주택이 농어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증여2000-0023생산일자 2000.04.21.
AI 요약
요지
증여자는 증여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민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한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농어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거용 건물 및 창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2.31 청구인의 자인 이○○으로부터 ○○시 ○○동 ○○번지 대지 660㎡ 및 주택 308.84㎡(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9.03.31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내용 중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평가에 있어 청구인이 농어가주택의 용도지수(60%)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일반 주거용건물과 창고로 보아 용도지수(100%)를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증여가액을 44,689,288원으로 산정하여 1999.07.10 증여세 1,440,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인 이에 불복하여 1999.10.08 이의신청(1999.11.08 기각)을 거쳐 2000.01.31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증여자 이○○은 농민으로 쟁점주택을 농어가주택 및 창고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농어가주택이 아닌 목조전워주택이며 증여자 이○○은 타사업소득이 있는 자로 전업농민으로 볼 수 없어 쟁점주택을 일반 주거용 건물 및 창고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주택이 농어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대통령정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③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장기동

   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 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 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인 이○○으로부터 쟁점주택을 1999.12.31 증여받았음이 확인되며, 이○○은 당초 ○○도 ○○시 ○○동 ○○번지 답 1,830㎡를 1995.07.21 매입한 후 쟁점주택을 1998.03.31 신축하였으며,1998.04.09 이 토지를 쟁점주택의 주속토지 660㎡와 답 1,170㎡(동 소 ○○번지로 분할)로 각각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받은 부동산 중 건물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는바, 이 시가표준액의 산정 시에는 건물의 규모ㆍ형태ㆍ위치ㆍ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을 알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의 1998.01.01 시행 건물시가표준액조정지침에 의하면 그 용도가 농어가주택인 경우는 용도지수를 60%로 하고, 일반 단독주택 증의 주거시설은 용도지수를 100%로 하여 건물시가 표준액을 산출하도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농어가주택』이라 함은 전업농어가의 주거용 건물을 지칭하며『전업농어가』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항시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④ 쟁점주택이 농어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조회한 바, 증여자 이○○은 ○○시 ○○군 ○○읍 ○○리 ○○번지 터미널상가 ○○에서 ○○마트 (일반사정자,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란 상호로 1995.11.26부터 1998.12.27까지 사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폐업신고는 1999.05.12일자에 하였음이 확인되어 증여 장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농민 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전업농민이라 할지라도 증여당시 이○○의 주소지가 ○○도 ○○시 ○○동 ○○번지 ○○빌라 ○호로 되어있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주택이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항시 거주하는 농어가 주택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⑤ 위의 사실로 판단해 보면, 쟁점주택을 농어가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