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과 ○○○(이하 2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시 ○○군 ○○면 ○○리 ○○번지 소재 60평 규모의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 소유자인 ○○○은 1995.03.10.~1997.09.30.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금속(대표 : ○○○)에게 임대하고 동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 위 임대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06.17.주된 소득자를 기준으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28,770원은 ○○○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739,41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77,870원은 남편 ○○○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1999.11.17. 처분청에서는 1995.03.10.~1996.02.25. 기간은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762,080원을,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278,170원을 각각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6.02.26.~1997.09.30. 기간도 1995.03.10.~1996.02.25. 기간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액만을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6.02.26.~1997.09.30. 기간중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고 청구인 ○○○이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6.02.26.~1997.09.30. 기간중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1995.03.10.~1997.09.30. 기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996.02.26.~1997.09.30. 기간에 대하여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동 기간중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 ○○○은 1996.02.26.~1997.09.30. 기간중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고 스스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동 확인내용에 의하여 과세한 것임을 과세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들은 동 기간중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대금수령 관련 금융자료나 임차인인 청구외 ○○금속(대표 : ○○○)과 맺은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기간중 보증금 5,000,000원, 월세 9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외 ○○○이 1996.02.26.~1997.09.30. 기간중 보증금 8,200,000원, 월세 1,5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