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세회피 목적으로 아파트를 제3자 명...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조세회피 목적으로 아파트를 제3자 명의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
심사증여2000-0029생산일자 2000.04.07.
AI 요약
요지
실질소유자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후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2.08.24 취득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것은 실질소유자 김○○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9.07.05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증여세 15,934,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02.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서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실질소유자 김○○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김○○인지 여부 및 김○○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위 증여의제 규정은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 것이며(대법원 84누 363, 1987.02.24. 참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4857, 1990.03.13. 참조)

 ② 이 건의 경우 ○○도 ○○시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은 ○○도 ○○시에 소재한 ○○건설산업(주)에 1990.12.20 등에 4억원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조로 쟁점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 6채를 대물변제받아 본인과 청구인 등의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1993.06.02 위 법인이 김○○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아파트 실질소유자는 김○○이고, 동인은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명의 등으로 등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④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지 김○○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특수관계로 보여지는 명의신탁자 김○○과 수탁자인 청구인 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위 증거서류(이 사건 조사결정서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었음) 이외는 부동산거래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실질소유자 김○○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