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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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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일부인용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여부
심사양도2000-4015생산일자 2000.04.07.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1999.7.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1,74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2,137,941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575,735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49.3.29 취득한 ○○시 ○○동 ○○번지 대지 27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8 청구외 남○○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1985.1.1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처분청에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조사한 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공정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7.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와 거래사실회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에 회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전세권에 대한 특약사항의 기재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양도당시 매매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는

 『법 제 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에는 “ 제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49.3.29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1998.12.28 청구외 박맹찬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985.1.1 의제 취득일의 기준시가 117,489,397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청구인의 자 청구외 박○○ 소유 ○○시 ○○구 ○○동 ○○번지 대지 198.7㎡ 및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청구외 박○○ 소유 건물(점포) 48㎡를 청구외 남○○에게 같은날인 1998.12.28 양도하였고, 이들 부동산은 양도당시에 청구외 구○○이 보증금 50,000,000원으로 임차하여 ○○카인테리어라는 상호로 자동차 경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8.12.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 160,000,000원(1998.11.26. 계약금 30,000,000원, 1998.12.2. 중도금 40,000,000원, 1998.12.28. 잔금 9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 중개인의 날인도 없이 작성된 사실과 매매계약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최고액 98,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금 5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설정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인수여부가 부동산 거래관행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특약사항으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등으로 보아 계약서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처분청이 1999.5.21. 청구인의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거래가액 조사시 청구인의 자 청구외 남○○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청구인의 집에서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청구인 친구의 아들이 작성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실제계약서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쟁점부동산은 ○○세무서 주변에 위치하고, 도로에 접한 사각형의 대지와 근린생활시설용 지상건물로서 맹지나 개발이 제한되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12.28.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 160,000,000원은 통상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 243,751,200원의 65.6%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기준시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낮은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여섯째, 처분청은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7.2.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771,7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확인서와 거래사실 회신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보아 공정과세협의회에 회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60,000,000원이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자인 청구외 남○○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는 거래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의 날인없이 당사자들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자 청구외 박○○의 문답서 내용과 전혀 다른 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인수여부 등이 거래관행상 중요한 부분임에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매매대○○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로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기준시가는 통상적으로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65.6%로서 거래실정에 비추어 이례적임에도 이에 대한 신빙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및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96누5810, 1998.6.27. 국심99서1120, 1999.11.22. 심사양도99-2327, 1999.9.3.외 다수)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의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고지를 하고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 바,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한 본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98중1704, 1998.10.28, 국심98서2072, 1999.2.22외 다수 같은뜻임) 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가자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국심97서526, 1997.5.21, 국심98경1642, 1999.1.15.외 다수 같은뜻임)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