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1.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933,150원의 부과처분은 매출원이 83,071,97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 12. 17부터 현재까지 ‘○○주방’이라는 상호로 씽크대 부품도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주)”라고 한다}의 대구ㆍ경북 총판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 중에 ○○물산(주) ○○공장에서 씽크대 부품을 매입하여 청구외 (주)○○에게 85,812,000원(공급가액, 이하 “매출누락금액”)에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는 청구인이 아닌 ○○물산(주) ○○공장이 (주)○○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대금지급 내역 등이 불분명하다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금액만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 04. 02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93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5. 21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의 상품을 ○○물산(주)○○공장에서 매입하여 (주)○○에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요청으로 ○○물산(주)가 (주)○○에게 직접 교부하였음이 ○○물산(주)의 확인서, 어음결제 증빙, 당좌예금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장부상 계상누락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85,812,000원(매출누락금액과 동일함)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매출원가인 85,812,000원을 ○○물산(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 사본 등의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부상에 약속어음에 대한 기장내용이 없고, 약속어음의 발행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상품매입과 대금지급 내역의 상호 대사가 불가능하며, 장부상 이미 필요경비에 계상된 대금지급 증빙으로도 볼 수 있어 대금지급 증빙만으로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85,812,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품을 매출이익 없이 원가대로 판매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바,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쟁점매출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장부상 누락되었는지 여부 및 매출원가를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물산(주) ○○공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물산(주) ○○공장에서 씽크대 부품을 매입하여 (주)○○에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는 청구인이 아닌 ○○물산(주) ○○공장이 (주)○○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매출누락금액의 씽크대 부품을 (주)○○에게 매출하고도 총 수입금액 신고누락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바,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물산(주)와 거래(매입)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
제1기 | 제2기 | 합계 | |||
매출과표 | 250,546 | 148,127 | 161,612 | 309,739 | 207,619 |
매입금액 | 215,030 | 124,736 | 133,144 | 257,880 | 166,656 |
○○물산(주)매입분 | 103,428 | 64,913 | 59,369 | 124,282 | 66,944 |
비고 | 85,812 매입 누락 주장 | ||||
(3)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1997년 과세연도 소득금액 및 소득률은 아래표와 같고, 1996년 신고소득률은 4.6%, 1998년 신고소득률은 4.9%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 원)
총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율 | 결정내용 |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 신고 | 결정 | |
321,514,614 | 407,326,614 | 15,758,074 | 101,570,074 | 4.9 | 24.9 | 85,812천원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함 |
※ 표준소득율(코드번호 : 513290) : 6.6%(자가율)
(4)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중 ○○물산(주)에게 상품대금으로 233,8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산(주)의 거래사실확인서, ○○은행 ○○지점에서 확인하여 준 청구인 발행 약속어음 사본 및 당좌예금 거래명세표, ○○물산(주)의 영업이사인 청구외 박○○ 및 영업계장인 청구외 남○○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고,
○○은행 ○○지점에서 확인하여 준 청구인 발행 약속어음 이면에는 ○○물산(주)의 배서가 되어 있고, 당좌예금 거래명세표에는 어음만기일 및 그 익일에 대금결제되었음이 약속어음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지급일 | 결제방법 | 어음번호 | 만기일 | 금액 | 청구인이제시한증빙 | 비고 |
1997.02.26 | 청구인이약속어음 발행 | 자가○○○○○○○○ | 1997.06.30 | 40,000 | ○○은행○○지점에서확인한 약속어음 사본 및 당좌 예금 거래명세표 | |
자가○○○○○○○○ | 1997.07.02 | 40,000 | ||||
자가○○○○○○○○ | 1997.07.20 | 30,000 | ||||
자가○○○○○○○○ | 1997.08.01 | 22,300 | ||||
소계 | 132,300 | |||||
타수어음 16매 | ○○은행,○○점 ○○○○○○○○ 외 | 1997.07.25 외 | 65,700 | ○○물산(주) 및 박○○ 확인서, 입금표, 어음명세서 등 | 15매는 명세생략 | |
합계 | 198,000 | |||||
1997.12.02 | 타수어음 4매 | ○○은행,○○점 ○○○○○○ 외 | 1998.04.10 외 | 18,090 | ○○물산(주) 및 남○○ 확인서, 입금표, 어음명세서 등 | 3매는 명세생략 |
1997.12.24 | 타수어음 4매 | ○○은행,○○역 ○○○○○○○ | 1998.03.031 외 | 12,000 | 3매는 명세생략 | |
1997.12.31 | 운반비 대체 | 5,760 | 확인서,입금증 등 | |||
1997년 과세연도 합계 | 238,850 | |||||
(5) 청구인의 1997년도 재무제표를 보면, 당기 상품매입액은 246,909,512원이고 그 중 ○○물산(주) 매입분은 124,282,573원으로 청구인이 ○○물산(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나, 1997년도 중에 ○○물산(주)에게 상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33,850,000원은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계정 등 장부상에 정확히 기장되어 있지 않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1997년 연간 상품 운반비로 5,760,000원을 1997. 12. 31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물산(주)의 확인서 및 입금증, 영업계장인 청구외 남○○의 확인서, 월별 운임 정산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운임 정산내역서에는 매 분기말일자로 운임을 정산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산증빙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물산(주)의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운반비가 매 3개월마다 외상매출금에서 상계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7) ○○물산(주)가 제시한 외상매출금 등의 장부를 보면, ○○물산(주)는 청구인으로부터 1997년 연간 233,850,000원(1997. 02. 28 198,000,000원, 1997. 12. 02 18,090,000원, 1997. 12. 26 12,000,000원 및 1997. 12. 31외 운반비 5,760,000원)의 대금을 받고, 청구인에게 136,710,829원(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주)○○에게 94,393,200원{○○물산(주)가 (주)○○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상품을 공급하고 나머지 2,746,971원은 선수금으로 대체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먼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장부상 누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상품수불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고 ○○물산(주)에게 지급한 거래대금내역 등을 장부상 정확하게 기장하지 않았지만, 1997년 장부상 당기 상품매입금액은 246,909,512원(공급가액)이고, 그 중 ○○물산(주)으로 매입한 금액은 124,282,573원(공급가액)으로 청구인이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며,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물산(주)가 (주)○○에게 직접 교부한 것이고, 청구인이 ○○물산(주)에게 1997연간 대금결제한 금액은 228,850,000원(운반비 5,760,000원은 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함)임이 확인되고,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매출누락금액만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면 결정소득률은 24.9%로서 표준소득률 6.6%보다 지나치게 높음을 알 수 있는 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장부상 누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다음으로,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청구주장처럼 매출누락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85,812,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아닌 ○○물산(주)가 (주)○○에게 직접 교부하게 하고, 매출누락금액 및 매출원가를 장부상에 누락하였고,
청구인이 1997연간 ○○물산(주)에게 상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33,850,000원 중 운반비 5,760,000원은 실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운반비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바, 청구인이 1997연간 ○○물산(주)에게 상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28,090,000원(공급대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물산(주)에게 지급한 1997연간 상품대금은 207,354,545원(228,090,000÷1.1, 공급가액)이고, 기 ○○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인 124,282,573원(공급가액)이므로 207,354,545원에서 124,282,573원을 차감한 83,071,972원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