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섬유ㆍ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다 1999.06.30. 폐업한 자로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보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1995년 사업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청구외 (주)○○무역 9,300,000원, 원 청구외 (주)○○콜렉션 11,385,000원, 청구외 (주) ○○실업 35,030,000원 등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55,715,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제외하여 2000.12.02.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21,629,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5.1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5년 귀속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전액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338.81%에 해당하므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제1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대비 338.81%나 되어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부당하고 과다한 결정이라면 청구인은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실거래처와 실지매입금액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개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그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추계과세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추계절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과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결정소득이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결정한 추계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시행령제60조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제118조 【실지조사 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같은 법제120조 【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 같은 법시행령제169조 【추계조사 결정】 제1항에서 『법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사항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211,122,000원, 소득금액을 9,378,343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은 1995년 사업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한 청구외 (주)○○무역 9,300,000원, 청구외 (주)○○콜렉션 11,385,000원, 청구외 (주)○○실업 35,030,000원 등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55,715,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0.12.02.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21,629,67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는 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과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법제16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를 기록ㆍ관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기장신고에 해당되고,
(3) 청구인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방법에 의해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보다 333.81%로 심히 높으므로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처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 따라서,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결정소득이 추계결정 소득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사유(같은 뜻 심사소득99-167, 1999.05.07)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