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실내장식'이라는 상호로 1994.2.5.부터 1994.10.28.까지 커튼 및 천막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고 2001.1.5.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8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망 박○○(이하 "박○○"라고 한다)가 청구외 노○○의 명의로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실지사업자이고, 박○○는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송○○ 및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외 박○○의 명의도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1989년부터 박○○와 별거하였으며, 1994년 당시에는 청구외 우○○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노○○은 고충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잼점사업장에서 처인 박○○와 함께 의상실을 경영하였고, 폐업직전에는 잠시 커텐가게를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노○○은 청구인이 청구외 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한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고충청구서를 2000.6.20.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고충처리위원회는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배우자인 청구외 엄○○이 청구외 노○○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박○○와 함에 의상실을 경영하였고, 폐업직전 잠시 커텐가게를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2000.8.11.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외 노○○에게 과세하였던 부가가치세 등을 결정취소하고, 2000.10.10.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에 대한 매출누락분의 199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673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1.1.5.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기에 수입금액 321,836천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청구외 노○○에 대한 고충처리결정서 및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2000.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고, 위 부가가치세는 2001.2.19.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박○○는 쟁점사업장에서 1990.7.15.부터 1993.4.15.(1996.12.2. 직권폐업됨)까지 '○○의상실'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한 자이고, 청구인이 사촌형이라고 하는 청구외 송○○은 쟁점사업장에서 1993.8.28.부터 1993.12.15.(1996.12.2. 직권폐업됨)까지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송○○에게 1998.12.7. 및 1999.5.1. 부가가치세 등 19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처제(박○○의 동생)라고 하는 청구외 박○○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3.12.1.부터 1994.6.30.까지 '○○'이라는 상호로 기물잡화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처분청 및 ○○세무서장은 청구외 박○○에게 1999.6.11. 및 1999.12.1. 부가가치세 등 1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 청구외 송○○ 및 박○○은 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지 사업자가 박○○라는 사유로 불복청구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판 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의 처인 망 박○○라고 주장하므로 쟁점사업에 대한 실지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노○○은 고충청구서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둘째, 쟁점사업장 건물주의 배우자인 청구외 엄○○은 청구외 노○○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만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이며, 청구인은 처인 박○○와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오랫동안 의상실을 운영하였고, 폐업직전 잠시 커튼가게를 운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셋째, 처분청이 ○○전화국에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000-0000)는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것임이 처분청의 고충처리 심리자료로 의해 확인되고,
넷째, 청구인은 박○○가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송○○ 및 청구인의 처제인 청구외 박○○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송○○ 및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송○○ 및 박○○이 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 사업자는 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이외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청구외 송○○ 및 박○○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였다거나, 불복청구하여 인용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사결정서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위 확인서는 그 확인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2001.1.30.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섯째, 청구인은 박○○가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박○○는 망자이고, 실지 사업자에 대한 다툼이 부부지간일 경우에는 명백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실지 사업자인지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인 박○○라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위 (1) 내지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에 대한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