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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지조사과 추계조사결정을 비교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소득2001-0077생산일자 2001.05.11.
AI 요약
요지
기장내용 모두를 허위라고 볼만큼 중요하지 않는 등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호에서 ‘○○○○’(○○공예에서 2000.02.21. 상호변경됨)라는 상호로 1982.01.05.부터 현재까지 악세사리 및 장신구 등을 백화점에 납품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도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외부조정 기장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대표자 : ○○○)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01.04.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5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2.0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3.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인근 거래처에서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이는 4년전의 매입거래로 인하여 실지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하고,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은 7.3%이고, 청구인의 실지소득율은 7%내외임에도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은 26.7%이므로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1998년도 기장내용 모두를 허위라고 볼만큼 중요하지 않고, 당초 신고내용이 허위기장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도 없으며,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보다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홍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이 실지 소득율이나 표준소득율보다 높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벙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 98두10967호,1999.01.15.외 다수)이고

  둘째, 청구인은 1998년도 소득금액을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인근 거래처에서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4년전의 매입거래로 인하여 실지거래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상 기장내용이나 상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 및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 등은 아래표와 같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게조사 결정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95누2241호, 1995.08.22.외 다수)이다.

(단위:원)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결정내용

신고

결정

신고

결정

200,172,085

20,489,544

53,489,511

10.2

26.7

33,000천원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

 따라서, 청구인이 1998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기타증빙 등이 없거나 기장한 장부 및 기타증빙에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음이 확실하다거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실지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의 제시 없이 단지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등 보다 높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