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04. 01.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을 개업하여 2000. 06. 23.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한 수입금액자료를 통보받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실지 지출한 인건비등 96,85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고층청구하여 실지 지급사실이 확인된 인건비 39,100,000원 등 합계 77,153,486원을 총수입금액 107,774,486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1. 01. 02. 1999년 종합소득세 5,988,55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3.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고층청구에 대한 처리시 종업원인 청구외 ○○○가 ○○보험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업소의 특성상 밤에 근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도 실지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안주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주류 매입처인 청구외 ○○상사 등 3개 업체로부터 17,222,000원을 실지 구입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매입처의 개업일과 거래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필요 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기간 중 종업원인 ○○○에게 인건비 7,000,000원을 지급하고 안주류 17,222,000원을 청구외 ○○상사 등 3개업체에TJ 실지 구입 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의 근로내역을 조회한 바 같은해 ○○보험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매입처인 청구외 ○○상사 등의 개업일과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 지출하였다는 인건비 및 안주 구입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제6호에서는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67,459,435원으로 소득금액을 2,806,300원으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총수입금액 107,774,486원에 표준 소득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달라고 고충청구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중 청구외 ○○○에 대한 인건비 7,000,000원과 청구외 ○○상사 등 2개 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안주류 13,222,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소득세 결정 결의서 및 고충처리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시 인건비와 안주구입비 명목으로 20,222,000원을 실지 지출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 확인됨에도 처분청의 고충처리결과 이를 필요 경ㅇ비로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추가로 ○○(○○○)에게 안주 4,000,000원을 구입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종업원(홀써빙)인 ○○○가 1999.06~12월 기간 동안 동업소에 실지 종사하면서 매월 1백만원씩 총 7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에 대하여 근로소득내역을 전산조회한 바 1999년 기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확인서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채택하여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청구인은 1999. 01. 01~12.31 기간 동안 안주류를 청구외 ○○상사 및 ○○마트로부터 6,742,000원과 6,480,000원을, ○○에서 4,000,000원 등 17,222,000원을 실지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사는 2000. 04. 01.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1999년 기간과 상이하여 실지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마트는 1999. 10. 24. 개업하였으나 개업일 이후 월별 매입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은 1999. 08. 21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10월부터 단란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된 확인서외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다른 증빙이 없어 동 금액을 필요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또한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특성상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로 이루어 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총수입금액 107,774,486원 중 신용카드매출금액은 106,944,000원(1999년 제1기 54,011,000원, 1999년 제2기 52,933,000원), 현금판매분은 8330,486원으로 현금매출액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고충처리결과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을 28.4%로서 동업종의표준소득율 41.6%에 비하여 13.2%정도 낮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더욱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