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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가공매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한 결정에 대해 실지로 목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01-0033생산일자 2001.03.09.
AI 요약
요지
현장소장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를 서류로 제시하여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로 목재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여소득으로 처분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건설(주)이 '95 사업년도 중 청구외 ○○목재(대표: 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23,203,096원( 이하 "쟁점금액" 라고 한다)을 공사원가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외 ○○건설(주)가 폐업되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자료를 종합소득세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자료에 의하여 2000.12.9. 청구인에게 ‘95귀속 종합소득세 7,035,560원를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건설(주)는 ‘95년도 중에 청구외 ○○상사(주) 염색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목재사로부터 실지로 쟁점금액의 목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이건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표준도급계약서 만으로는 쟁점금액의 목재를 실지로 구입하여 투입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외 강 ○○가 청구외 ○○목재사로부터 쟁점금액의 가설자재를 납품받아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확인서 만으로는 실제 쟁점금액의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정금액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2)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출자자인 임원과 그 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중략”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목재사에 대하여 무자료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95년도 중에 청구외 ○○목재사가 청구외 ○○건설(주)에 발행한 <표1>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거래임을 조사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외 민○○로부터 임의 진술한 확인서(확인일:’97.4.14)를 징취하였으며, 그 조사 내용을 청구외 청구외 ○○건설(주)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일자: ‘97.5.16. 문서번호: 부가46410-275호)하였다.

<표1. ○○목재사가 ○○건설(주)에게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원)

세금계산서 발행자

세금계산서 수취자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상호:○○목재사

-대표:민○○

-사업자번호;

000-00-00000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법인명:○○건설(주)

-대표자:권○○

-사업자번호:

000-00-00000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95.1.28

목재

5,219,400

‘95.2.28

목재

1,520,000

‘95.3.31

목재

860,575

‘95.4.29

목재

9,558,049

‘95.5.31

목재

3,935,700

합계

5건

21,093,724

(2) ○○세무서장은 상기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를 확인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청구외 ○○건설(주)가 ‘95사업연도 중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가공매입 21,093,724원, 관련부가가치세 2,109,372원, 합계 23,203,096원을 손금불산입 및 그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2000.10.2 ’95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청구외 ○○건설(주)가 기 폐업되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통지일: 2000.10.5)하고, 처분청에 그 소득금액변동내역을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2000.10.5)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근거로 2000.12.9 청구인에게 ‘95귀속 종합소득세 7,034,56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목재사로부터 실지로 쟁점금액의 목재를 구입하여 청구외 ○○상사(주) 염색공장 신축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부 (약정일: ‘94.7.20, ’95.2.5, 도급자: 주식회사 ○○상사, 수급인: ○○건설주식회사)와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강○○의 확인서 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현장별 자재수불부, 현장공사일지, 현장경리장부, 공사별 원가계산서, 대금결재를 인정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현장에 실지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지로 투입되었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 강○○이 확인한 내용에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류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강○○의 확인서와 공사계약서 만을 제시하여 실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청구외 ○○목재사와 하였고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확인서와 계약서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세무서장이 청구외 ○○목재사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하여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외 ○○건설(주)에 발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과 ○○세무서장이 청구외 ○○건설(주)가 쟁점금액을 해당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당시 청구외 ○○건설(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본 처분을 근거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